수학여행 입찰용역 개선 제안서(교과부/조달청) | |||||||||||
상태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경상북도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하나관광이라는 여행업을 하는 이전근 대표입니다 매년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선학교장이 금품을 수수하여 야기되는 입찰비리로 수학여행이나 교직원 해외연수용역 등의 업체선정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오니 부디 새 정부에서는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학여행이나 해외연수용역은 조달청 입찰 규정상 여행용역으로서 특히 수학여행은 수익자 부담사업으로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바 학교는 신중을 기하여 동일상품이라면 염가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금의 학교는 애매한 입찰규정을 악용 변칙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학교가 선호하는 업체에게 낙찰을 주고 있기에, 이처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마치 수의계약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입찰을 부치는 현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지는 약 90%가 매년 제주도로 단순 반복되기에 발주기관인 학교는 입찰참여 업체에게 수학여행 세부일정표를 선 제시하고 투찰금액에 따른 낙찰 하한율에 의거 개찰하는 투명한 제한경쟁 전자입찰로 시행하여야 하나 일선학교는 일반여행 용역입찰에는 맞지도 않는 입찰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이나 "규격 가격분리 2단계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제한경쟁 전자입찰 제한적 최저가와 적격심사에 의한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규격 가격분리 2단계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전문개정 2010.11.5] 여행용역 입찰시 상기의 3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업체를 선정하는바 상기 1.의 방식은 발주자의 주관적 평가나 이권이 개입될 수 없는 컴퓨터로 진행하는 투명한 입찰이다. 그러나 상기 2.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3.의 규격 가격분리 2단계 입찰의 방식을 발주기관은 정당한 입찰이라고 하지만 그건 외관상 입찰일뿐이지 투명 공정할 수 없고 여행 용역입찰에 적용해서는 안되는 방식으로 세간 입찰참여 업계에서는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수한 업체라도 학교와 친분이 없다면 입찰에 참여해봤자 발주기관이 주관적 평점시 고의로 감점을 하고 우수하지 못한 친분업체에게는 가점을 주기에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결국 낙찰을 받지 못하기에 아예 선량하고 우수한 업체들은 입찰에 불참하기에 친분있는 업체만 참여케되고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와 친분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데리고 입찰에 들어가는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되어 결과적으로 담함한 두 업체 외엔 다른 경쟁자가 없으니 고가의 응찰가격으로 폭리를 취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폭리의 일부금액은 입찰관계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명한 제1.의 방식이 아닌 제 2. 3.의 입찰방식을 배척해야하는 이유로 사족 같지만 학교와 친분있는 낙찰업체가 입찰관계자에게 매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에 다음해에도 낙찰을 받는 악순환의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과 규격 가격분리 2단계 입찰에서 공정성을 위해 규정상 두 방식 다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두어야 하며 그 위원 구성방법 중 심사비리를 방지하기위해 계약법에 평가위원 자격은 발주기관 소속의 위원(교직원)이나 해당입찰의 이해 당사자(학부모)는 현행법으로 불가하나 학교는 이를 무시 교직원과 해당 학부모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폭리의 바가지 요금인줄을 알면서도 투명한 가격경쟁의 전자입찰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자입찰은 입찰관계자 그 누구의 입김이나 주관적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한 입찰이며 적정가로 낙찰을 받으면 시방서 조건에만 충실하면되는 것이지 내년 입찰을 낙찰 받기위해 미리 학교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전자입찰로 2년 연속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함) 그러나 촌지나 알선수재에 습관된 일부 학교관계자는 입찰 후 당연히 금품이나 향응(수학여행지에서 교사들의 회식 등)을 기대하는데 업체는 학교를 소 닭 보듯하니 여행 후 학생들은 만족하는데 도리어 교직원들이 부실한 여행이라고 업체를 폄하하며 전자입찰을 꺼리고 있습니다. 결론 귀 인수위에서는 일부 교육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십중팔구의 학교들이 교묘하게 편법을 자행하여 학생의 여행비가 교직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안을 세심히 검토하시어 학교와 친분없는 건실한 업체도 당당히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또한 자녀 교육비에 힘들어하는 학부모의 부담도 경감되어 온 국민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규격 가격분리의 2단계 입찰을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7 주식회사 하나관광 대표이사 이 전 근 010-3533-1130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귀중 |
- 교육과학
- [2013-02-12]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