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의 기초수급금 현실화와 노령연금 지급 | |||||||||||
상태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광주광역시 | ||||||||
가. 기초수급금의 현실화 1.현재의 기초수급금 468,453원 *소득, 재산, 부양가족 全無한 최악의 상황이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 377,817원 + 주거급여액 90,636원〉으로 468,453원이 지급되고 있음 2.실제의 생계비 *집월세 15만원 -보증금 없는 쪽방촌이나 시골 농가의 경우로 최저금액이며 도시의 원룸은 보증금 별도로 월 30만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요금 등 10만원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난방은 못하고 종일 전기장판으로 견디니 전기요금도 많이 나와 자주 체납하게 되는 실정 *식비 20만원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 정도로 극도의 내핍생활이지만 김치만도 8kg에 5만 *기타 필수 생활비 -교통비, 이발, 목욕, 의복, 신발, 비누, 치약, 치솔 등 생필품과 기타 비용 등은 따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 특히 몸이 아픈 경우 대책이 없는 상황 3.건의사항 *부유한 가정에 보육료도 월 몇 십만원씩 지원하는 마당에 수급금도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건의 【부언】 *본인 역시 기초수급자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나 연속된 엄청난 비극과 불행의 와중에서 수급자로까지 전락했는데 폐허로 변한 인 생의 복구나 재건은커녕 자신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건의 나.기초수급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생활형편이나 여건상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65세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정작 기초수급자는 제외됨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받게 되면 그 액수 만큼 기초수급금에서 공제됨) *차상위계층에게도 주어지는 혜택을 그 보다 못한 기초수급자는 배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니 개선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금의 인상에 따른 예산 문제의 부담 없이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음 |
-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9]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