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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3권을 가져야 한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7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박정희대통령의 명예를 이으시려거든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국민을 우룽하는 기관을 없애고 강인한 결단으로 사법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최우선 과제로 설립하고, 배심원제도를 민사까지 확대하여, 사법혁명을 이르십시오.
그러면 제도개선, 정치쇄신, 개혁이니,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없으며, 양심 있는 법조계가 제데로 이루어 진다면 국민의 행복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우리는 현재 입법부(국회)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으니. 사법부(법원)와 행정부(검찰)에 대하여 미국의 3권분립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반듯이 관철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법원은 삼권분립이라는 정치체계 속에서 엄격하게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뿐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기구가 아니다.

판사의 선거 : 정당선거든 비정당 선거든 주 법원판사를 뽑기 위한 선거는 모든 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약180년전 앤드류 잭슨 대통령재임시절(1829~1837)에 일반화 되었는데, 그 시기는 미국인이 정치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바꾸려 노력하던 시기였다.
20세기를 진입할 무렵, 진보운동의 하나로 선거에 출마하는 판사들이 정당과 관계없이 출마함으로서 판사가 정치색을 띠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검사의 선거 : 모든 주에는 주의 최고 검찰공무원인 검찰총장이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검찰총장은 선거로 뽑는다.

사법위원회: 판사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판사가 부당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소송당사자가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집행 : 법원이 판결을 내린 뒤, 판결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판사. 관료, 심지어 일반시민까지도 소환한다.
이들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반대할 수도 있으며,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다.

우리의 법조인들은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반면, 이렇게 중대한 국민의 권리를, 국민들은 대다수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알려주어도 그런 것은 정치인들의 목으로 관심 없으며 외면하고, 남의일로만 생각하여, 만들려하지도 않는다. 왜 ! 그럴까 ? 이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불신과 억압에 길들여져 있고, 이명박대통령 선거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이라도 좋다. 도덕성은 덮어두고 경제만 살려달라는 요구와 같이, 우리 국민들도 어느새 도덕성을 멀리 배제하였다. 그리하여 부모형제간에도 인맥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개인주의가 되어 인간미를 찾기 힘들다. 그리하여 사회성을 잃고 있으며 분열이 팽배해져서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자본주의에 모순점만 부각되어 행복을 재물로 교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팽창하여 인정이라곤 찾을 수가 없는 사회로 변모했다.

원인은 간단하다. 우리는 사법부의 비리를 제제하는 제도가 없어 도덕성 없는 법조인들의 세상이 된 것이다. 사법부의 역할은 명판그대로 아름다운 사회법규를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사법부의 목이다. 이런 사법부가 도덕성을 배제하고, 비리의 사회를 만든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당연 사법부(원인제공자) 스스로가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잡을 방법은 국민이 하는 수 밖에 없으며, 방법은 미국과 같이 3권을 국민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3권은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법조인들은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법조인들이 옹벽을 치고 있으며, 이는 입법부(국회의원)에 법조인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법조인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음흉한 생각들로서 특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막고 있는 실정이며. 실예로 최소안의 제도인 사법피해자들의 모임에서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입법안을 김영삼 정부때에 제의한 것을 노무현정부에 국회상정하려다. 의원들의 반대로 잠자다 현재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법조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막기위해 옹벽을 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고로 국회의원출마자의 법조인출신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사를 임명할 때 정치성을 배제하는 인물을 임명하고, 선거를 통하여 뽑는 것을 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사회의 법조비리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영화까지 제작되어 잘 알려진 석궁사건에서도 사건조작을 한 비리법조인들을 벌하지도 않으며, 아무 힘없는자의 사건에 까지도 만연되여 있는 것이 현실이오니. 누가 국가를 생각합니까 ?
2013. 02. 07일 이경섭 올림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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