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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의 효율적인 정부 재정지원체계 수립 제안(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상태 : 완료 제안자 : 배** 날짜 : 2013-02-07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서울특별시
무상보육의 효율적인 정부 재정지원체계 수립 제안(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가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보육 예산을 일본보다 더 많이 투입하고도 효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일본 보육예산은 5조 정도(2012육아정책연구소 자료, 430410백만엔)이나 2013년 대한민국의 보육 예산은 그 보다 훨씬 높다.

내용면에서도 실효성은 더욱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자면, 시설운영 회계의 높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에 있어 한국은 90~116만원 정도에 불과하며,(표준보육비용 산출시 6호봉 1728180원 또는 4호봉 적용함) 수년 째 전국 보육교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실태조사 자료)

이와 비교하여 일본은 240~300만원 이상(가정보육교사 가이드 라인 ),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참고 자료)

또한 아동비율도 일본은 만 1~2세 영아 1:6 비율이지만 한국은 1:9이다.(국내 보육사업지침에 만 1세 1:5, 만 2세 1:7로 정하고 있지만, 초과보육(9명까지)을 허용하므로 연령이 낮은 영아의 경우, 생명과 안전에 민감해야 함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의 숫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비용을 동일하게 지급하므로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보육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보육비용을 훨씬 많이 투입하고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 국·공립시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시설이라 할지라도 국공립과 같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운영비의 높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보육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간 운영자들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본은 정부 주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정 수급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어도 인력부족의 이유를 대며,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보육 예산은 한국보다 적고, 아동 수는 국내 130만 명에 비해 210만 명으로 훨씬 높다. 어린이집 수도 한국이 훨씬 많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국내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운영자들도 정부보육단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표준보육비 산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으로 봐서 현행법을 위반할 정도의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보육교직원들에게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교사인건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실제 국내 보육교직원들의 임금 미지불 사태와 관련하여 설득력은 미미하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먼저 법정 임금을 지불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보육 재정에 대하여 정부와 교사, 국민들에게 먼저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했더라면 이 정도의 신뢰는 잃지 않았을 것이다. 수 년 동안 운영자들의 몫은 챙기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종사들의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정부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어린이집 연합회의 목소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새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정부가 국내 정부지원 보육단가를 결정할 때, 막무가내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용역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얼마 전까지 보육 단체로서 유일한 어린이집 연합회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 없다.

다만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보육예산으로 투입하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 증가한 여러 사회 문제들과 국내 보육 구조를 제대로 진단, 대처하지 못함으로 보육 현장을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책임은 더 중하다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 보육의 발전을 위해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가 제안하는 내용이다.

1.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국가예산으로 무상보육을 수행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교직원들의 임금보전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첫 걸음이다.
교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현행 아동별 지원 방식은 민간의 영리와 시장의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것임으로 계속 크고 작은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교직원들의 임금 보전 방식은 이미 초중등 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안정된 체계이다.
교사인건비는 매년 표준보육비용에 산출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교직원들에게 그 금액만큼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지원금이 그 만큼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시설에 들어가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도 된다.
한편, 교직원들의 임금 보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기획과 시스템을 활용, 정비, 배치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미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는 중앙 정부에 거점보육을 제안하여 올 해부터 시행 예정이나, 토요일만 운영하려는 현 정부의 계획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적용임으로 본 제안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관리감독 소홀로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해 즉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비롯한 각종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근로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초과근로, 초과근무수당, 휴식, 휴가, 비상식적인 아동비율(초과보육)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조속히 이행하고, 피고용 신분과 재취업에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나서지 못하는 교직원들의 법적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4. 2005년 보다 오히려 훨씬 높아진 현 교사 대 아동 비율(초과보육 허용)은 시설운영자들의 요구와 이에 응한 정부 관료들의 결과물로 아동을 돈으로 환산한 비교육적, 비인간적 보육정책이다. 이는 보육예산이 6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역행시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지침이다.(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대 아동 비율 참고)

아울러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는 초과보육을 그 허용된 시점부터 아동과 학부모, 교사 모두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하여, 늦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라도 그 지침을 즉시 중단하고 그 비율을 전면 수정할 것을 공개 요구한다.

5.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는 국내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중재와 역할을 해 왔으며, 바른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지금까지 독점하다시피 한 시설운영자 단체의 요구에 거의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과 책임을 소홀히 하여 세수가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특히 보육교직원들에게 오랜 세월동안 지울 수 없는 恨을 갖게 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국민 행복 기치에 걸맞게 다양한 요구에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고, 임기 후 성공적인 평가를 국민에게서 받기를 염원하나, 비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보육예산 증액 외 별다른 조치 없이 묻혀가는 듯 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린다.



한 국 보 육 교 직 원 총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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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9]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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