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개인의 창의력증진을 위한 조세감세 특례규정신설 청원 | |||||||||||
상태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경상남도 | ||||||||
개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의 축척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오늘날 세계열강과 경쟁하여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나라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는 방법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정서상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정부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정책보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정책은 국민 개개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끔 유도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제점: 국민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이 발휘되는 방법 중 하나로 발명특허의 방법이 있는데 발명특허의 주체로는 기업이나 국가 등 집단에서 신청하는 발명특허와 개인이 독자적으로 연구, 신청하는 특허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특허출연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의 연구와 특허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특허출연에 필요한 변리사비용, 특허청 등록에 필요한 각종 제세공과금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허출연의 주체중 하나인 기업 등은 많은 인원과 자본으로 쉽게 특허를 출연할 수 있고 또 그 특허를 적절히 활용하여 적게로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크게는 국부를 증대시킨다 하겠습니다. 이에 국가는 그 보상으로 기업에 대하여 특허출연에 필요한 제반 연구비용 등을 기업의 필요적 경비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인은 기업 등에 비해 훨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연구를 하고 또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개인이 지출한 특허출연과 관련된 제반 비용 중 어느 것도 현재의 조세체계상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사실 개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연금, 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발명특허에 관한 비용은 세금공제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에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청원을 하였습니다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회신만 받았을 뿐입니다. 즉 국가는 말로만 개인의 창의력증진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상 개인의 특허출연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우수한 발명특허는 기업체에서 출연한 것이든 개인이 출연한 것이든 우리나라의 국부증진에 도움을 줄 뿐 절대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우수한 발명특허 한 개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겨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국부가 창출될 수 있는지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출연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의 매도 등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할 수 있어 국가로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특허출연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새로이 시작되는 새 정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을 적극 지원하는 의미에서 개인의 발명특허에 소요되는 경비 중 최소한 변리사비용과 특허청에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만이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나 그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몇 사람이나 그 혜택을 보게될까 의심도 들겠지만 몇 년 전에 특허를 출연한 경험이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특허출연신청은 개인이 아무리 사소한 특허를 출연한다고 해도 제반소요경비 중 비용지출이 아주 명백한 변리사비용과 특허청에 납부되는 제세공과금만 해도 800만원 가까이 소요된 경험이 있는 본인으로서는 관련 세법이나 대통령령을 고쳐져서 추후 발명특허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중 세금영수증처리되는 변리사비용과 특허청에 납부하는 제세공과금만이라도 최소한 소득공제의 대상으로라도 포함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경제1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제안이 향후 새 정부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