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 문제점 | |||||||||||
상태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강원도 | ||||||||
아청법 때문에 취미생활을 즐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온국민이 걸릴까봐 문화 매체를 보지도 못합니다. 미진한 법이니깐 이해해달라가 뭡니까? 법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정하는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표현물"이란 말을 써서 그렇게 벌금을 가져가고싶으세요? 아청법의 문제점을 바로 고치고 현실의 아이들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
- 여성문화
- [2013-02-14]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라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가 상관관계가 높다는것이 연구(형사정책연구원)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아동성폭행범의 16%는 범죄를 저지르기 최대 7일 전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본 비율은 아동성범죄자(13.7%)가 일반성범죄자(5%)의 2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제5호의 표현물의 입법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조약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으며, 건전한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창작의 자유 및 취미생활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영상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