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로 불이익 처우를 받고있는 상이장병들의 제안내용 | |||||||||||
상태 : | 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서울특별시 | ||||||||
제 안 내 용 박근혜님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동참의 기회를 주시어 반갑고, 서민의 자식들이 어떻게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는지, 감사와 실사를 하여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 군법에 의한 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문제점. 가. 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공무 중 상이를 입은 서민의 자식들을 의무조사기간 3개월, 전역 후 치료기간 6개월의 규정을 이용하여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환자까지 퇴출을 하여 부모에게 향후치료로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전가하는 실정입니다. 나. 부모들은 군에서 다친 자식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치료 중에 의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의무조사위원회는 언제 개최되어 심의의결의 내용이 결정되었는지 일체 모르는 실정이며, 언제 국가보훈처에 의무조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하였는지, 모든 결정사항을 당사자와 부모는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행정처리가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로 비해당자로 결정 될 때까지도 당사자와 부모는 어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심의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현실이고, 정보공개자료 요청으로 심의자료를 받아 보면, 공정성이 결여 된 심의자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이때는 아무리 국가보훈처에 사실조사 의뢰의 내용증명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답변은 법률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정을 하였다는 답변 외에는 어떠한 기준점도 없으며, 서민으로서는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행정소송(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하지만 이것 역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군 역시 도움을 주지 않는 관계로 사실증명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 의무조사위원회는 공상으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심의의결 하고도 상이근거 기재에는 공란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를 하여 어떠한 관계기관에서 조차 도움을 받을 수 없이 함으로써 군에서 근무 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국가가 회피하는 것으로 여겨짐으로써 군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과 앞으로 군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에게 군 입대에 대한 거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조카의 일로 보훈에 관련된 정부기관과 5년간을 다투다보니 육군에서만 연간 15,000명~20,000명이 공무 중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과연 이들 중 의무조사위원회 문제점으로 몇 명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해당자로 결정이 되는지? 아니면 헌법 제39조 ②항의위법으로 얼마나 많은 서민의 자식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개선 제안사항 ㄱ. 병역의무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입원 치료를 할 경우 입원치료 중에는 의무조사는 실시하되, 의무조사위원회 심의의결 개최는 환자의 치료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당사자 및 보호자 입회하의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심의의결로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 입원 치료 중 복무기간 만기로 전역 대상자라도 계속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라면 치료기간 동안은 군복무 자동 연장으로 현역 복무와 동일한 대우(경력과 급여지급 등)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적금 및 보험 등의 경제적 손실 방지) ㄷ. 국가보훈처에 송부하여 보훈심사를 받게 하는 의무조사결과보고서가 공정성이 결여되어 헌법 제39조와 제10조를 위법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엄연한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와 부패로서 자체감찰이 아닌, 연간 15,000명 이상의 상이를 입은 국민의 자식을 위하여 실속 있는 정부차원의 감사를 연간 1회 이상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공개 할 수 있는 법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국방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인재들입니다.) ㄹ. 예): 저의 조카의 경우에는 2007년 11월 30일 상이발생, 부대 방치 후 국군수도병원 12월 5일 입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12월 10일 하복부 대동맥박리 스텐트 시술, 2008년 3월 18일 치료중인 환자를 만기전역 예비역 편입(급여중단 및 환불요구), 2008년 4월 3일 의무조사위원회 개최 의무조사결과보고서 확정, 2008년 5월 8일 시술에 관한 합병증으로 정신질환 발병, 5월 21일 육본인사명령으로 예비역 편입에서 퇴역(군인사법 제41조 3호 의거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할 수가 없는 자.)으로 정정, 2008년 8월 18일 정신질환으로 환자통제 불가능으로 강제퇴원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국가혜택 없이 부모가 책임을 지는 대동맥박리,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평생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입원으로 계속 치료를 하여야 할 당사자를 만기전역이라는 이유와 치료 중간에 의무조사위원회로부터 미리(규정3개월) 의무조사종결을 판정함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과 정정과 새로운 입증자료는 국가보훈처, 보훈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자료 비협조로 승소의 확률도 미지수의 대법원 상고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16,500,000원 이상과 승소비는 10,000.000원 이상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돈없고 빽없는 불쌍한 서민의 자식들은 스스로 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선진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으로 자부할 수가 없는 공직자들의 행정처리입니다. 2. 국가보훈처, 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의 통합적인 문제점. 가. 보훈관련 국가기관은 독자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헌법 제39조, 제10조, 제11조를 위법하는 행정 처리로 미래의 젊은이의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나. 국가기관 및 국방부의 군법에 의거 한 전공상심사위원회, 전역심사위원회, 의무조사위원회, 국방부 공상관련 등의 심의의결 판정한 입증자료를 추가제출하면, 제출 당사자의 신청질병 발병 후 국가에 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낸 입증자료로 보훈심사위원회 자료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삼을 수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ㄱ. 보훈청에서 객관적인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자료내용. 부대 내 사고 증비의 119구급증명서, 공무상병 인증서, 전ㆍ공상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상병경위서(조사서), 정정 된 의무조사결과보고서(질병공상, 부 상공상), 정정 된 국가유공자 요건 등 관련 사실확인서, 국방부장관의 공무 상 요양 승인서, 감찰조사보고서, 육본의 인사명령서(군인사법 제41조 3호 의 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가 없는 자.), 전공상의 군경력 증명서, 전공 상의 자력표, 전공상의 병적증명서, 전공상의 병적기록표, 과로 및 스트레스 를 완전 배제 할 수 없다는 주치의 소견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을 보훈청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다면, 상기 자료 외에 더 이상 국방부에서 입증 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 국가보훈처와 보훈청은 국가 기관의 입증자료를 허위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ㄴ. 관계 법령을 모르고 입증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국민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지 못 할 망정, 국민(개인)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국 가보훈처로서 국민의 알 권리 투명한 정보공개에 무엇이 두려워, 국민권익위 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까지 거부를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같은 정부기관 으로서 서로간의 주장이 틀리는 정부 간의 정책을 하고 있는, 현 정책은 언 제가 국민을 실망 시키는 헌법 제39조와 제10조, 제11조의 위법하고 나라의 일꾼이 매도하는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국가보훈처와 보훈청은 허위작성으로 보고 된 자료를 가지고 보훈심사위원회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조사 확인을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답변은 법률에 의한 공정한 판정 반장의 답변뿐, 발전된 국민의 눈과 지식을 기망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가보훈처, 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의 개선되어야 할 제안사항. 1) 과거, 현재, 과연 국가보훈처 산하기관들이 모든 사건 처리를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식을 생각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심의의결을 하였는지, 복지 보다 최고의 과제인 국민 안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언론기관 6개월 이상의 홍보기간 후, 사실조사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과거 공상 전역자의 피해관련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2) 국가보훈처는 법 판례를 핑계로 국민에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하나를 보면 개인이지만 하나 둘 모이면 국민의 불이익으로, 정부의 공개요청은 거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함으로, 정부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공개를 하시고, 국민을 위한 윤리강령을 실추시킨 공직자는 부패비리로 과감히 처벌 할 수 있는 국방의무와 국가안보관계의 법령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3) 상이를 입은 공상 장병들이 보훈심사위원회 자체에서 심의 의결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으며, 서민의 자식 대다수가 처음부터 소송으로 이끌려 갈 바에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부에서 직접 군경험이 충분한 보훈심사위원(변호사 배제)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였으면 합니다. 4)) 병역의무의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의무와 국가안보를 국민의 자식 누구나 솔선수범하여 동참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국방부의 정책과 정부의 안보정책에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수렴과 반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희망과 함께하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근혜님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 저의 조카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생활 적응을 할 수없는 모자의 생활에 이모부부의 보호가 언 25년, 병역의무로 헌법 제39조, 제10조의 위법으로 국가의 버림을 받는다면 이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
- 외교국방통일
- [2013-02-07]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