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총리지명과 내각조각에서 통일교폭도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 |||||||||||
상태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광주광역시 | ||||||||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올리는 공개서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대한민국과 한민족 위에, 인수위원장님, 그리고 인수위원님들과 모든 위정자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희대의 사기꾼 사이비 통일교교주 문선명씨가 사망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3일 01:54시, 92세를 일기로 신이 아닌 인간이면 누구나 가야하는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가 간 후 5개월이 지났지만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으니 그는 분명 신이 아닌 인간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여자는 사기처서 얻을 수 있겠지만 조물주 하나님의 자리는 사기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미혹시킬 따름인 것입니다. 그를 추종한 추종자들(통일교폭도들) 역시 그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의 사기행각을 모방하여 사기처서 부를 누리고 으스대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통일교의 이론적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교는 사이비(겉은 비슷하나 속은 다른 종교)중에 왕사이비 종교라 할 것입니다. 통일교는 기독교를 사칭하고 있기에 기독교를 알아야 이해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❶기독교의 기본교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을 만들고, 에덴동산에 인류의 조상 아담(남자)과 하와(여자)를 만들어 살게 하시면서 각종 실과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❷통일교는 기독교와는 정 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이비종교로서, 하와가 뱀의 꼬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뱀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이는 여성을 비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멍텅구리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여성이라고 해도 징그러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과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성을 추켜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여성을 우롱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죽음에 이른 하와가 아담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간이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교주 문선명을 제2아담이라 하여 문선명의 피를 받은 사람 즉, 문선명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아주 해괴망측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이비 중에 사이비종교로서, 음란을 조장하여 도덕을 파괴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며, 불신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물질을 중시하는 사이비 중의 왕사이비 종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내용을 모두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 또한 기독교가 추구하는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이라 할 것입니다. 통일교가 말하는 천국은 결국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통일교 교인들이 내는 조상구원금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영혼까지 돈을 들여서 불붙는 비참한 지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악귀가 들려서 지옥인지 천국인지 분간을 못하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똥을 된장으로 알고 먹고 있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❸이런 사이비 종교가 성행하면 물질과 향락만을 추구하여 그것들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사회가 피폐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망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❹오늘날 엘리트가 조롱받는 사회가 되어 사회가 어수선하고 국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통일교에서 엘리트를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통일교를 전하여 부패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은 이미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❺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the bottomless pit)에 갇혔다 올라온 악마가 있는데, 그 악귀에 들린 자가 바로 통일교 문선명 교주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이비가 득세하면 그 나라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올려놓은 집과 같이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나라는 살기 어려워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씨가 가버린 오늘날, 이제 통일교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된 것입니다. 즉 망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말기적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도 감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통일교가 오늘에 있기 까지는 선을 악으로 생각하고, 선한 사람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선한 사람을 속이고, 음성적으로 테러를 가하여(인신공격과 약물테러 등) 선한 사람을 무력화시키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여 파괴시키고, 선한 사람이 피땀흘려 이룩한 기업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선한 사람의 모든 것을 갈취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통일교폭도들의 사기성과 불법성과 잔인성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감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집권초기 대통령을 겁박하여 국가의 전권을 장악하여 온갖 이권을 챙기면서 국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자된 4대강 건설사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교육을 무너뜨려 젊은이들의 꿈을 무산시키고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통일교폭도들을 몰아내고 심판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대한민국제18대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내각을 조각하는 일인데 통일교폭도들을 차기정부에서 제거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200개항) 전체항목(청와대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청와대 광장’의 ‘공개정보’ 코너의 내용)에 앞서 사이비통일교폭도와 관련 질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폭도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사이지통일교폭도들에게 팔아버린 사실이 있습니까? 2. 지금 사이비통일교를 신봉하고 있습니까? 3. 사이비통일교의 사이비성을 알고도 통일교도가 되셨습니까? 4.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등 각종선거에서 사이비통일교도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 사이비통일교폭도들에게서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6. 사이비통일교폭도들의 지원으로 해외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까? 7. 사이비통일교폭도들에게서 각종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8. 지인으로부터 연구비 혹은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후에 그 자금이 통일교폭도들이 지원한 자금임을 안 사실이 있습니까? 9. 통일교폭도들에 의해서 세뇌된 사실이 있습니까? 10. 실패한 후 미국 해외에 통일교폭도들의 수련관에서 수련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11. 통일교폭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12. 직무와 관련하여 통일교폭도들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3. 가족 중에 통일교폭도들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위의 통일교폭포들과 관련 내용을 먼저 검증하신 후 다음을 검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200항의 고위공직자 사전질문서에 모두 통과되더라도 위의 통일교관련질문에 위배된다면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성을 앞세워서 오히려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양을 탈을 쓴 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음의 200개항에 위배되더라고 위의 통일교폭도와 관련사항이 없다면 그분을 지명하여 내각을 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나라의 백년대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큰 혼란과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200개항) 전체항목입니다. --------------------------다 음--------------------------- 검증 항목 세부질문내용 가족관계 1-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배우자는 ○ 또는×, 자녀는 명수 기입) 2-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3-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명․입사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4-자녀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 등 구체적으로 기재) 5-자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명․직위․입사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6-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7-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8-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9-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병역 의무 이행 1-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2-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3-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과거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4-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5-본인 또는 자녀 중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6-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7-자녀가 軍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再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8-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9-자녀의 軍 복무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0-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1-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편의를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2-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관의 기관장 혹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13-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14-자녀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 입대전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전과 및 징계 1-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 2-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3-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4-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까? 5-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6-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7-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8-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9-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0-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1-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습니까? 12-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습니까? 1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5-‘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습니까? 16-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17-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습니까? 18-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19-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20-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산형성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2-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3-(해당자만 응답) 농지는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4-(해당자만 응답) 농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5-(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6-(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위탁경영 혹은 임대하고 있습니까? 7-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까? 8-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9-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0-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1-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12-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13-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14-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15-他人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16-他人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17-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성년 3,000만원이상, 미성년 1,500만원 이상) 18-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19-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20-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21-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22-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23-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4-보유한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25-(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26-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7-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28-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29-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30-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31-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2-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3-가족(친척 포함)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2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4-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대상이 있습니까? 35-렌트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36-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37-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 사용총액이 총 소득의 50%를 초 과하거나 특정 월 사용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38-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39-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40-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납세 등 1-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각종 2-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금전납부 의무 3-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 하셨습니까? 4-임대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 5-본인,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법인 포함)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6-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7-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관서에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 8-상속․증여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9-상속․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 하셨습니까? 10-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11-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 기업 포함)를 체납한경력이 있었습니까? 12-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13-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14-연체, 체납으로 계좌나 신용카드가 정지 혹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15-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16-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17-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18-농지 거래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19-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정산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20-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21-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22-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23-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24-‘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5-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26-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학력 및 경력 1-대학원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2-미인가 국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력’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3-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4-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5-‘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6-각종 정부위원 활동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7-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8-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9-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 혹은 간부직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까? 10-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1-배우자나 가족이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2-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습니까? 연구윤리 1-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2-본인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3-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中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4-논문 창작에 기여없이 또는 기여한 범위를 넘어서 저자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5-제자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논문에 출처 표시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6-논문 작성시 직위를 남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7-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활동 관련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8-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9-연구용역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별도 단행본 등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까? 10-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1-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12-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13-교육기관의 학내 분규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4-부적절한 처신으로 학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15-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 등이 있습니까? 직무윤리 1-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2-퇴직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까? 3-외국계(다국적) 회사에서 일한 경험(사외이사, 고문, 자문 포함)이 있습니까? 4-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5-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6-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7-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8-공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9-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녀 혹은 가족이 있습니까? 10-자녀 혹은 가족의 취업을 위해 업무 유관 기관․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11-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12-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3-(공직경력자만 응답)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강의,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4-(공직경력자만 해당) 재직시 기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단체나 기관의 회원, 위원, 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15-(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16-(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17-(사외이사 경력자만 응답)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8-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9-인사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20-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까? 21-과거 직장에서 해고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22-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까? 23-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24-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25-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6-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부정회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27-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28-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까? 29-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30-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31-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32-그동안 경조사시 가족․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33-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개인 사생활 1-본가나 처가 가족 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2-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3-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4-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5-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까? 6-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7-개인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8-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한 적이 있습니까? 9-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10-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습니까? 11-치료 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12-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었)습니까? 13-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경험이 있습니까? 14-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15-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16-해외여행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17-해외여행중 해당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18-해외여행시 공적인 동반자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행목적, 동행자를 기술해 주십시오) 19-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있습니까? 20-해외에서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21-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2-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23-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이하 질문들은 재산상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24-미성년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거나, 유학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25-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26-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하거나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27-고가의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28-이혼 또는 재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9-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30-백화점 또는 특급 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 31-호화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해외 거주시 제외)이 있습니까? 박 당선인님! 무엇이 이 나라를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게 되는 가를 심사숙고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선을 신중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늦어지더라도 위의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일사각오로 이 나라에서 통일교폭도들을 제거하시고 반석위에 올려놓으셔서 공약을 온전히 실천해 주십시오. 통일교폭도들을 정부조각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면 박당선인의 정부는 실패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차기정부의 총리인선과 내각을 조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통일교폭도들의 사기성과 불법성과 잔인성을 말입니다. 제18대 박근혜정부에서 통일교폭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통일교폭도들을 정부조각에서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그럼 박근혜 정부의 건승을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해 드립시다.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013. 2. 6. 박 관 수 올림 |
- 국정기획조정
- [2013-02-15]
박관수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8일, 2월 13일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주요인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