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의 정치활동과 창당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상태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충청북도 | ||||||||
헌법 20조에 의거하면 종교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tv에서나 인터넷에서 종교 단체에서 정치활동을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지켜지지않는 법이요 그냥 하나의 폼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종이조각에 불가 하는 거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에 의거하여 작금의 정치활동이나 종교문화에 대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