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원 비과세 부문 정책건의 | |||||||||||
상태 : | 제안자 : | 전**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부산광역시 | ||||||||
수신: 인수위원회 귀중 참고: 조윤선 대변인 *일부 내용이 텍스트로 올릴 수가 없어 FAX로 먼저 보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상당한 국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에 답변을 주신 당선인과 인수위 실무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붙임1)으로 주신 사모아의 코리아 하우스 관련사항은 기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는 건의가 아닌, 당선인께 우리 원양어선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고시절 원양어선 전진 기지였던 사모아를 방문했던 때 보셨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상기시켜드리고자 당시의 사진과 기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2012년 11월 30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원양어선원에 대해 드렸던 부탁은 국가 경제중흥에 앞장섰던 해외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세법 즉, 1995년에 폐지된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50% 감면해주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혜택범위의 확대로 해양수산강국의 명예를 지속시키면서 인류 미래의 식량산업을 개척해 나갈 선원들에게 세제혜택을 통해 3D업종에 종사하는 원양어선원과 그 가족들의 자긍심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뜻이 잘 못 전달되었던 것 같아 다시 전해 올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당선인께서 이 시대를 살기 좋은 나라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나라로 다듬어 대대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실거라 믿고 있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선친과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 당선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쁘신 일상 건강 챙기시기 바라며 인수위 여러분께서도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붙임 : 1. 답변서 사본(팩스로 별도 송부했습니다) 2. 정책건의 참고자료(5매) 2012. 2. 7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염경두 외 원양어선원 일동 붙임2 ------------------------------------------------------------------------------------------- 문 서 번 호 : 전원노정 제0408 - 110호 시 행 일 자 : 2004. 8. 13 수 신 : 한나라당 대표 참 조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 목 : 규제개혁 건의 (선원세금 혜택부여 확대) 1. 귀 당의 새로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크게 기대하며 귀 당 일익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수많은 직종의 직업들이 있고 각각의 분야에서 저마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요즘의 시대는 살아간다는 것,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선원들은 사회와 일반 대중들에게 소외 받으면서 더욱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원이라 하면 단순하게 배를 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선원이라는 직업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장기간 별리되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된 직업임에도 그렇다고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육상직의 평균 수입보다 더 적어 최소의 생계조차 어려운 실상입니다. 3. 흔한 말로 3D 업종(Danger, Difficulty, Dirty)이라고 하는 직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Distant라는 단어 하나가 더 붙는 선원직은 4D 업종이 되어 갈수록 선원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선원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업계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선원들로 대체 고용하여 선박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선원들도 자국의 경제가 낳아지게 되면 육상의 임금과 비교를 하면서 역시 배타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우리 자체의 고급 선원인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은 머지않아 선원인력난에 봉착되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4. 선원직이 힘들고 고됨을 알면서도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육지에서 보다는 수입이 좋고 일시적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몫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인데 현실의 선원 입금구조는 육상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있고 특히 어선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 선원들은 국가의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낡고 썩은 중고선박에 목숨을 걸고 세계의 오대양을 누비며 서독의 광부, 간호원, 중동의 근로자들 이상으로 많은 희생과 고생을 했었으며 국가경제 재건에 크게 공헌을 해왔었는데 그러한 선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와 사회가 무엇인가 배려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5. 이번 기회에 1995년에 폐지된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50% 감면해주던 제도를 부활시키고,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혜택범위의 확대와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해양강국의 명예를 지속시키면서 인류 미래의 식량산업을 개척해 나갈 선원들에게도 자긍심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 원양어선원 소득세 감면혜택부여의 확대- 1. 구. 소득세법 부활 □ 상황 - 우리나라의 선원들은 타 선진 해운국과는 달리 육상근로자에 비해 법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이고 특히 어선의 경우는 그 혜택에서 더욱 벗어나 있음. - 이제 우리 정부도 바다와 선박, 선원이 일체됨으로서 만들어진 해 운 수산 대국이라는 위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선원정책 개선 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또한 선원정책 개선을 갈수록 부족 해져가는 선원노동의 인력확보를 위한 차원과 선원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바탕에 두어야 함. - 특히 원양어선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구조는 아직도 구시대의 틀에 안주하려는 업계의 사고방식에 묶여 답답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원양어선원들의 임금수준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임금인상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의 관심으로 원양어선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세금감면 혜택 부여임. □ 개선책(안) - 이와 관련해 원양어선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1995년에 폐지된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를 산출세액에서 50% 감면해주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됨. 원양어선원들이 국가경제 부흥에 기여해온 공로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의 수산식량을 생 산하여 공급하게 될 선원인력확보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 로 고려해본다면 절대적 무리는 아닐 것임 ※ 구. 소득세법, 법 제72조 : 산출세액의 50%를 감면(1995년도에 정부가 폐지하 였음) □ 원양어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및 세액공제제도 구 분 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근로 세액공제 비 고 1996년도이전 50만원 비과세 50%세액 공제 1996년도부터 100만원 비과세 50%감면 제외 2000년도부터 150만원 비과세 50%감면제외 ---------------------------------------- ※ 영국에서는 연간 183일 이상을 해외에 있는 선원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 으며 독일에서도 연간 183일 이상 항해상에 있는 선원에 대한 소득세를 40% 감면해주고 있고, ※ 덴마크에서는 6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에 대해서 귀국비용의 50%를 국고에 서 지원하고 있음. 2.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선 □ 상황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②항 2호로 정하고 있는 세금공제는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고정급 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년 240만원 범위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 과세 되어지고 있으나 이는 수년전에 정했던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혜택부여의 의미와 효과가 전혀 없음. ※ 현재는 선원들도 소득 300만원 까지 비과세로 추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개선책(안) -선원직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하선을 하면 바로 실업이 되는 바, 특수직종으로 분리 비과세액이 직종에 걸맞도록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직급에 상관없이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승조원에게 함께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함(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해당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참고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4호의 규정) 선장과 직원--선원법의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어로장. 사무장. 의사 등을 말하고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②항 2호) 세법17조 제①항2호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②항 2호 - 제1항 제2호의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 만원 이내의 금액. |
- 경제1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9]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해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와의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