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의견 | |||||||||||
상태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충청북도 | ||||||||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의 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 정책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용어를 잘못 사용한 정책입니다. 원래 성과급은 일정 수준 이상을 성취한 것에 대해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현 정부가 추진한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현 다른 성격으로 추진됨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된 정책입니다. 둘째,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선진 국가의 대학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의 대학들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대학들은 절대평가를 기본원칙으로 적용하며, 기본급여 외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학과단위로 부분적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반대합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평소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부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바꾸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 정책과 차별화되는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물공과 교수 이기백 |
-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