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 |||||||||||
상태 : | 제안자 : | 손**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부산광역시 | ||||||||
여러 채의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많은 집을 보유하는 개인에 대해 더 이상 투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개념, 즉 재테크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또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집을 임대시장에 내 놓음으로서 국내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수요 창출 및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의중과 폐지가 필요하여 지난 ‘12.7월에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의결과정에서 양도세 중과를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시행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주택자 양도세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