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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즈음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상태 : 완료 제안자 : 유** 날짜 : 2013-02-07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강원도
박근혜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에 연명한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들은 원칙과 신뢰, 사회대통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새로운 대학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국립대학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하여 그 위상이 나날이 떨어지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들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국립대학 교수들은 지방 국립대학을 살려야만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강조하는 사회대통합도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대학정책으로 지방 국립대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대학정책 가운데 교수들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어긋나는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과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입니다. 특히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은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와 평교수들을 막론하고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실시로 대부분의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정든 학교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지난 2011년 1월 정부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이 정책에 반대하는 강력한 서명 운동을 두 차례에 걸쳐 벌였고, 서명 인원은 무려 9,482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정원의 60%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11년 11월 3일에는 이 정책을 규탄하는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궐기대회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전달하고 폐지를 요구해 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와 국립대학을 교과부의 산하기관 쯤으로 여기는 교과부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정책 마인드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특히 이 정책의 위헌성에 주목하고 2011년 5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개월이면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1년 8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아 현재 대학 현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국교련 회장단을 통하여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 현장에 있는 저희 교수들은 현행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차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무계획적이고 탁상공론적인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2013년 1월 현재까지도 교과부는 2013년도에 적용할 성과 연봉의 누진 비율이나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제도의 시행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서는 2012년도부터 적용된 신임 교수들의 2013년도 연봉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별도의 재원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호봉제 하의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제로섬(Zero-Sum)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교수들이 평생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지 않으면 호봉제보다 오히려 월급이 줄어들게 되어 이 제도는 교수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하에서도 국립대학 교수들의 급여는 대부분의 사립대학 교원들의 급여보다 더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직 시의 줄어든 연봉이 연금에도 연동되어 퇴직 후에도 금전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인 연구 결과들이 한결 같이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 유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용역 과제마저 “성과급이 대학 교원들의 효과성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변기용 외 5인, 2011: 교과부 최종보고서). 영국 공무원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Marsden, 2004)에서도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유발 효과가 없으며, 보상 체계의 질과 개인의 성과 또한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들의 연봉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대평가제로서 교수 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초래합니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로 이루어진 단과대학 차원의 평가 단위 내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러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수들 사이의 불신과 반목이 초래되어 교수 공동체는 붕괴 일보 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교과부 용역 과제도 “교원업적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양산함으로써 국립대학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내외 어떤 대학에서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유사한 제도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화된 울산과학기술대학에서도, 얼마 전까지 국립대학이었고 현재도 교과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인 중앙대학교의 제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혹한 기준과 불합리한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조사한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연구 결과도 이들 나라들이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봉제보다 못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은 교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우수한 교수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립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그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그 기대효과 또한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제 아래에 연명한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전적인 정책을 새로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수들은 결코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철밥통”에 안주할 생각도 없으며, 교수들 간의 경쟁을 회피할 추호의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공평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국립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차기 정부에서도 강압적으로 시행된다면, 개인적으로 입게 될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마지막 반대 의사표시로서 연봉 산정을 위한 교수업적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립대학이 제대로 서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로 보시고,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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