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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이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해결책좀 마련해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장** 날짜 : 2013-02-07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증거는 요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찰/검찰 의 불법 권한 남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 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보험사기로 시고하였는데

경찰/검찰에서는 상대방을 일체 조사도 하지않고

도리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본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지정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고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리를 한후

그리고는 본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도 하지않은 사건입니다.

(...이로인해 고등검찰에 항고도 하지못하였습니다.)

본인은 나중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관할 수원지방 검찰청에 진정서를 보내 이것을 바로 잡아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본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증거가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편한게 뭐가 있느냐며 이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위해 헌법재판소 제소에 하기위해 안내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다 각하처리된다며

제소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로인해 본인은 교통사고를일으킨사람으로 법죄사실이 기록되어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도 보험회사에 손해를청구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과경찰이 불법 권한 남용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없다면 이를 구제해줄수있는방안좀 마련해주세요!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증거는 요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이메일 cytron@hanmail.net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0]

<법원 판결 관련>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검찰 처분, 법원 판결 등의 사안은 위와 같이 정해져있는 인수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점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추후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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