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금액 선순위 유지 제안] | |||||||||||
상태 : | 제안자 : | 강**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입주시 신축한 다세대 빌라로 전세6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입주 확정일자 이후에 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 되면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당시 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가치 한도의 최대치에 가까운 금액이 등기부상 근저당채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기간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해도 물건지 소유주인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등기부상 채권설정된 상태라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꼭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주인과 좋게 해결하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임차인 경매제도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법적 비용 부담뿐 아니라 경매소송이 몇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 제가 다른 해결 방안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이런 문제점도 접수되어 좋은 방안을 강구중인지 궁금하네요.그래서 저는 이런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임대차금액이 선순위건인 근저당채권에 대해 설정시 차후 임차인이 변경 되더라도 설정당시 조건 그대로 선순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대법원등기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프로그램개발, 제도적 장치 마련 (예를들면, 금융권의 대출받은 차주가 물건지 매매로 대출을 승계할 경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시 채무인수 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인 변경시 당시 임대차금액 선순위도 금액등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둘째, 임차인이 전세만료로 새로 임대차계약이 될 경우, 등기부상 근저당설정건을 일시적 기간 말소 상태로 하였다가 계약유효일(전입세대등기)이후 다시 근저당설정 복원하는 형태의 방법으로 제도마련 (예를들면, 채권 근저당권자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계약유무 확인등 임대차금액에 대해 가압류등의 방법으로 금융권이나 대법원등기소 등에서 임대차금액을 직접 권리행사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 경제2
- [2013-02-21]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 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