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해외입양, 불법낙태, 미혼모 환경개선으로 저출산 대처 | |||||||||||
상태 : | 제안자 : | 원**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시급한 해외입양, 불법낙태, 미혼모 환경개선으로 저출산 대처 - 2013. 2. 7(목) - ㅇ 배경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정상적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한국은 해외 아동수출(입양)국 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으며, 젊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생활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임. 심지어 출산 영/유아를 유기하고 있는 현실임 - 낙태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는 고가로 자료도 남기지 않고 낙태수술을 행하여 법은 법대로 사문화 되고, 수태모의 인권유린 만행 - 국민행복센터(인터넷) 제안 #20996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한정된 재정과 형평성 등으로 모든 것을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음 ㅇ 내용 : 시급한 해외입양, 불법낙태, 미혼모 환경개선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처 - 미혼모의 영/유아, 고아 등의 해외입양보다 국내 입양문화 형성지원 확대 * 미출산 가정 등 국민 각자는 국내 입양에 앞장서야 할 것임 - 미혼모 지원 및 양육환경 확대로 해외입양 등 사전 예방 및 출산 장려 - 낙태 희망 수태모가 출산/양육할 수 있는 출산지원 및 양육시설지원 등 낙태금지 등의 환경조성 - 학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양육가정 지정제 시행 및 지원 등으로 미혼모가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문화/시설 조성 - 정부는 출산/양육 등의 상담소를 설치하고, 산부인과 대상으로 불법 낙태시술 금지 및 낙태희망자 산부인과 방문시 상담소로 안내하여 낙태 희망자 등이 출산/양육상담을 받도록 홍보/교육하고, 낙태금지법 엄정 집행 등 * 재원은 고수익 정상출산 가정에 대한 보육지원예산에서 할당 ㅇ 효과 -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존중의 대한민국 만들기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효율적 대처 등 - 해외 아동수출(입양)국 오명 해소 - 사문화된 낙태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및 산부인과의 범죄행위 해소 - 미혼모 등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활동 추진 - 산모의 영아 및 유아의 유기환경(범죄행위) 근절 민 인권회복 |
- 고용복지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