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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6 사법테러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7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6 사법테러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사법테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83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5864, 5898, 5925, 5952, 5996, 6026, 6070, 6108, 6172, 6184, 6213, 6246, 6308, 6321, 6361, 6420, 6431, 6486, 6515, 6543, 6609, 6627, 6662, 6684,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649, 687, 718, 755, 795, 810, 862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빨리 교체하지않고 뭐하는 겁니까?

1.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에서의 제9민사부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3.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9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2카기5833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64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64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9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9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925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925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95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95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996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996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026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026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07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2.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07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10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3.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10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17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4.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17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184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184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213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213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246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7.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246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30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8.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30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32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9.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321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36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361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42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42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43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2.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431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486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3.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486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515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4.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515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543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543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0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0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2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7.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27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6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8.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6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84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9.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84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75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75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76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767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81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2.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81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83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3.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837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895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4.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895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92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92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96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96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00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7.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00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03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8.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03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064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39.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064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113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113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15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15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19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2.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19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20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3.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20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25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4.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25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334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334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36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361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39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7.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397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45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8.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45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495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49.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495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52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52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55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551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59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2.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597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62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3.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62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66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4.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667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70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701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75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751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775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7.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775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804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8.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804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85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59.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85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88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88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914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914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94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2.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94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996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3.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7996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024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4.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024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05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05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106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106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135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7.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135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17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8.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171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20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9.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20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24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24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29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29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33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2.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33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34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3.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34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396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4.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396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43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43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45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845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7.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5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8.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5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9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9.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9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2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0.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2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5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1.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57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9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2.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9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2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3.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2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6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4.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6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8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5.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8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9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6.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9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33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7.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33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383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8.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383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41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9.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41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45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0.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45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48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1.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487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523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2.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523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54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3.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54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58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4.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58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1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5.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1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4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6.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49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8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7.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87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71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8.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718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755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9.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755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795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00.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795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81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01.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810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86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02.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103.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9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2카기5864, 5898, 5925, 5952, 5996, 6026, 6070, 6108, 6172, 6184, 6213, 6246, 6308, 6321, 6361, 6420, 6431, 6486, 6515, 6543, 6609, 6627, 6662, 6684,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649, 687, 718, 755, 795, 810, 862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사건 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제9민사부는 2012.9.26.을 선고기일로 하는 2012.9.12.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을 하였으나,

2. 2012.9.12.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의 1심 2007가단403968 사건에서 제기한 대법원 2011그165 특별항고, 2011카기206 법관기피사건에서제기한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1카기480 사건이 재판중인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이며, 대법원의 재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3. 2012.9.12.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에서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28 법관기피, 대법원 2012마360 즉시항고 사건에서의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2카기252 사건, 다시 대법원 2012마360 사건에서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120 법관기피사건 의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2카기313 사건이 재판중인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이며, 대법원의 재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4. 2012.9.12.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에서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69 법관기피, 대법원 2012마359 즉시항고 사건에서의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2카기251 사건, 다시 대법원 2012마359 사건에서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119 법관기피사건 의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2카기312 사건이 재판중인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이며, 대법원의 재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에서 제기한 2012카기5334 사건과, 2012카기5334 사건에서 제기한 2012카기5354 사건은 각각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는데,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9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2카기5334, 2012카기5354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6. 위 법률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7.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8.23.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2012.8.27.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8.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이고,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9.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8.27.자 특별항고는 대법원 2012그251 사건으로 등재되어, 대법원 민사2부에서 재판중에 있음에도

10.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 재판을 정지하지않고, 2012.9.12. 변론기일 변론절차를 진행시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였고,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였으며,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9.5.자 보정명령에 불복하여 2012.9.10.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12. 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 소송절차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13.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 재판을 정지하지않고, 2012.9.12. 변론기일 변론절차를 진행시켜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위반하였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4.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에서 제기한 2012카기5334 법관기피사건의 2012.8.29.자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12.9.3.자 즉시항고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 재판을 정지하지않고, 2012.9.12. 변론기일 변론절차를 진행시켜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위반하였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6. 이상, 제9민사부의 위법한 재판진행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판단하여 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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