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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가 생계형규제의 공정하고 민주적 개선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7
분과 : 경제2 지역 : 대전광역시
본인은 평생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80평생을 살아온 농부입니다.
본인소유의 수 필지 자경농지에 인접해 있는 임야 1필지 298m2(90평)을 약 30 여 년 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는바, 지난 2011년에 5년 이상 불법전용 한 산지의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개정 산지 법이 공포 발효되고, 동 법 규정을 그린벨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첨부자료1 참조)에도 불구하고, 납득 할 수 없는 국토해양부 당국의 불허 조치로 신청조차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대규모 토지 (수십만m2)를 개발하여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개발을 감행하면서,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이상과 같이 지극히 소규모의 지목변경조차 엄격하게 규제하는 지극히 경색되고 불평등한 전근대적 모순행정으로 구역 내 주민과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의 울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당국의 지목변경 불허 이유가 구역 내 산지인 임야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것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특조법’)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라는 특별법취지에 바탕 한 조치이지만 본인이 위토지 298m2(90평)을 농지로 사용하여온 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거금 30여년전(1983년경) 부터이므로 문제의 동 ‘특조법‘ 의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전에 일반법인 구 도시계획법 시행 당시의 일입니다.
‘특조법’은 거금 13년에 불과한 2000년에 구 도시계획법(제23조)규정을 ‘특조법‘으로 독립시켜 제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지극히 소규모의 생계형 민원조차 탄압하는 것은 100% 국민화합을 지향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염원과 너무나 거리가 먼, 단연코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될, 비민주적 폐해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망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하여 마지 아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첨부자료를 글번호 20978에 게재하였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드리며,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하여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주민의 생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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