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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객관적 평가기준 없는 성과급/성과연봉 제도 폐지
상태 : 완료 제안자 : 원** 날짜 : 2013-02-07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서울특별시
공직사회의 객관적 평가기준 없는 성과급/성과연봉 제도 폐지
- 2013. 2. 7(목) -

ㅇ 배경
- 직급별로 연간 1~2회 성과를 평가하여 급여 외 연간 많게는 월봉급의 200%, 적게는 130%를 지급하는 성과급/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음
- 성과급/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2012년 말 현재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 부재함
- 객관적 성과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직위/직급별로 평가기간 중 1차적으로 객관적인 업무량이 산출되고, 2차적으로 각 업무의 가중치가 설정되고, 3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와의 비중이 책정되어야 함,
- 기타 감독자의 주관적 평가항목에 대한 준객관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함.
* 옷 등의 제품생산의 경우에는 시간당 몇 개 생산, 그 중에 오류율 몇 %의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과의 정확히 산출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직원 간 비교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차등을 줄 수 있으나,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가 상이한 공직을 객관적, 준객관적 기준없이 직급별 직원의 성과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함
- 또한, 일부업무의 개략적 준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업무성과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객관적 성과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부서 직원 간 협력이 필요한 공공부분에서 뚜렷한 업무성과의 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직원 간 위화감만 조성되어 있음

ㅇ 내용 : 공직사회의 객관적 평가기준 없는 성과급/성과연봉 제도 폐지
- 성과평가의 객관적, 준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과평가를 아무리 잘 해도 감독자의 주관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무원의 성과급/성과연봉 제도는 폐지가 불가피함
- 특히 직급별 S등급 중에서 직급통합 후 극소수 SS등급을 선발하는 경우(예시 : 국방부),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결정자와 같은 직종의 직원 중에서 SS등급자를 결정하는 주관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음

ㅇ 효과
- 불합리한 성과평가로 급여 외 성과급/성과연봉 지급으로 발생하는 직원 간 위화감을 해소하여 부정부패 요소 제거
- 밝고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
- 투명/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공무원에 대한 부당지급 예산 절감 및 국민의 복지예산 확충 가능 등
  •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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