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 대한 공공부분 취업시 특전 | |||||||||||
상태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인천광역시 | ||||||||
현역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하면 되니 안되니 말들이 많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은 18개월로 하고 의무복무 이상 군복무를 자원해서 하는 장병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취업 시험에서 일정부분 가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단, 복무조건은 의무복무와 같이 병이나 하사관 이하의 계급으로 정해놓고 그기간동안은 직업군인에 준하는 월급이 아니라 의무목무 군인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고 자원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제(3년)를 두어 이러한 복무조건을 충족하였을때는 공공기관에서 신규직원을 뽑을때 지역할당제 여성할당체 처럼 일정비율로 우선선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지원자가 있을것이고 자연스럽게 군 인력도 충원이 되고 일석이조 아닐까 생각합니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07]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