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하려면 | |||||||||||
상태 : | 제안자 : | 조**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안녕하세요 개인보험을 가입한 30대 여성입니다. 얼마전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서 1박2일 치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치료후 10만원 남짓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가입한 보험사에 서류 문의를 하니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와 진단서 등 서류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에 유선으로 요청해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부를 하구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 휴가를 내고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기위해 하는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요청합니다. 병원 퇴원 및 치료 끝나서 계산할때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기재하고 정보공유에 동의를 한다면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게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어떨까 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고용복지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