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합헌(소관 행안부) | |||||||||||
상태 : | 제안자 : | 원**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지자체 고유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합헌 (세종시청 국고보조금 또는 직원급여 반으로 줄여야 형평성 유지) - 2013. 2. 7(목) - ㅇ 배경 - 청원군 일부와 공주시 일부가 포함된 예전의 세종시 예정지와 연기군 잔여지 전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행정구역임 -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행복청에서 담당하던 교육업무는 세종시교육청에 이관하였으나, 나머지 지자체 행정업무는 이관하지 않음 - 행복청의 정부청사 건설업무 이외 동사무소, 문화․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 건설업무, 문화재관리 및 디자인업무 등은 지자체 고유업무임 - 예전 세종시 예정지 주민에 대한 인적 서비스 행정은 세종시에서 담당하겠지만, 업무비중의 80%(?)가 넘을 수 있는 건설업무를 행복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에 어긋난 위헌사항임 * 주원인은 국토해양부 전신인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과욕(기능조정 실패)에서 비롯됨 ㅇ 내용 : 지자체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합헌(세종시청 국고보조금 또는 직원급여 반으로 줄여야 형평성 유지) - 정부에서 지자체 별로 국공유지현황, 시설종류와 주민과 직원현황 등 100여개 이상의 항목을 전산에 입력하여 산출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세종시는 예정지(행복청 관리)에 대한 현황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타 시도와 형평성이 유지됨 - 국고보조금 절약차원 또는 다른 지자체 직원과의 균형차원에서 세종시청 직원의 급여를 반으로 줄여야 형평성에 맞음. - 그렇지 않다면, 행복청과 세종시청을 통합하여, 업무조정 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행복청 직원급여부분에 대한 국고의 2중 지출이 해소됨. * 주민의 수나 일양과 관계없이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세종시 절반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지만, 단일 행정구역을 지자체와 국가가 분할하여 관장하면서 각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파괴됨. * 향후 세종시를 사례로 하여 타 지역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국가에서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ㅇ 효과 - 지방자치제를 정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행정 추진 - 지역개발에 대한 국가부담의 선례를 남기지 않음 - 지자체 업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유지 등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2]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행복청에서 세종시의 고유사무인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에 어긋난 위헌사항으로 지자체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세종시 설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목적으로 국가의 사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 등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직할로 설치된 자치단체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 고유사무를 처리하고, 같은 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세종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님께서 우려하신 단일 행정구역을 지자체와 국가가 분할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협조 드립니다. 원**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