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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비리유형별 사례와 활성화 방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행** 날짜 : 2013-02-07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서울특별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진 정 서

수 신 : 수신처 참조
발 신 : 행복한학교 만들기 운동본부
참 조 : 수신처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

제 목 :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개선 (안)

1.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입니다.

2.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해당 정부 부처 관계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방과후 학교분야 교육에 대한 정책을 내세워 노력 하였지만 근절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온 교육계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이 최소한 세계 10위 안에 위상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 하면서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4. 별 첨 : 1. 방과후 학교 비리 유형별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수신처:
청와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국세청, 서울중앙검찰청, 서울지방검찰성, 경찰청, 국민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각 정당 교육정책 담당자,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지방 시.도 교육청, 대한민국 국회의장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국회의원, KBS, MBC, SBS, YTN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사, 국민일보, 웹키즈뉴스,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한국코칭신문,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단법인 서울학교운영위원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사랑연구회, 행정안전부, 전국 학부모모니터단, 사단법인 방과후교육연합회, 방과후교사연합회, 돌봄교사연합회,방과후학교교육협회, 방과후학교 학회,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지원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전국 광역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전국 초,중,고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전국대학주도 방과후학교 담당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장, 전국,초 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3년 2월 5일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본부 대표 洪 性 求
(사)서울학교운영위원연합회 부회장
(사)서울학교운영위원연합회 양천구연합회장, 서울서정초등학교운영위원, 평촌중학교운영위원장,
방과후학교교육협회 상임이사, 학교사랑연구회원, 학부모모니터단, 좋은아버지모임회장, 교육정책위원회
이메일 : webkids1@hanmail.net
#별첨자료 :

방과후 학교 비리 유형별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목 차


Ⅰ. 방과후 학교 비리 근절의 타당성 및 목적



Ⅱ. 방과후 학교 비리 사례 유형



Ⅲ. 방과후 학교 비리 사례 분석



Ⅳ.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방안



Ⅴ. 방과후 학교 관련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랍니다.









Ⅰ. 방과후학교 비리 근절의 타당성 및 목적

방과후학교는 1997년 IMF시작될 당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활성화를 하고자 처음으로 시작되어 그동안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오면서 현재까지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발전해 왔다.

2013년 새시대 새정부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고 본다.

본인은 1997년 3월 2일부터 방과후 학교에서 “민간참여컴퓨터교육”이라는 교육정책에 맞춰 “서울 D초등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방과후 컴퓨터 교실을 운영한 자로서 17년 동안 방과후학교의 운영 실태를 방과후 학교운영자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며 보아 왔으며, 우수 사례와 비리 사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 왔다.

따라서 2013년 새 정부에게 그동안 방과후 학교 비리 사례와 우수 사례를 여과 없이 공개함으로서 새 정부에서는 또다시 반복되는 교육비리가 없기를 바라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인력들이 몇몇 비리업체들의 그늘에 가려져 꿈도 펴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교육계 비리에 대한 근원의 뿌리를 색출하기를 바라고 다시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본 방과후 학교 백서를 제출 하고자 한다.
방과후 학교 비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먼저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와 방과후 학교강사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세금탈세, 뇌물 등으로 이어져서 국가, 학생, 학부모, 학교, 강사를 상대로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본인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방과후학교는 과거의 잘못 된 점은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 방과후 강사, 방과후 학교운영자, 학교관계자 및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방과후 학교”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용기를 내어 방과후 학교 백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Ⅱ. 방과후 학교 비리 사례 유형

1.조세포탈 유형
가. 수강료 매출 누락
나. 학교와 강사가 특기적정으로 1:1 계약을 한 경우 수강료 매출 누락
다. 교재비 및 교구비 매출 누락과 법인에서 이중으로 구입비용 지출
라. 교육시설비 과다 책정을 통한 차액 비자금 조성
마. 제3자 회사로 위탁 계약 후 매출 분산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바. 비영리 사단법인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영리법인으로 수익금 배임

2. 뇌물 수수 유형
가. 민간참여컴퓨터교실 뇌물 수수 사례-> 학교당 300만원~ 2,000만원
나. 방과후원어민영어교실 뇌물 수수 사례->학교당 500만원~ 1,000만원
다. 기타 과목별 위탁운영 -> 20만원 ~ 100만원
라. 강사와 학교 1 : 1 계약 -> 강사가 선물 또는 인사비 명목 봉투

3. 교직원 인사비리 유형
가. 고위 공직자를 배경으로 직위를 활용한 비리 유형
나. 방과후 학교 업체와의 연관성: 학연-지연-혈연-연결고리 관계
다. 비리업체와 비리교장들의 연결 고리 분석 방법
라. 비리업체가 학교와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
마. 비리업체와 교장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4. 노동부를 기망하여 강사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과 유용사례 분석
가. 강사 퇴직 급여 미지급 사례
나. 4대 보험 미가입 사례
다. 노동부 직원을 매수하여 고발한 강사의 진정 내용을 축소하는 사례

5. 방과후 학교 비리 사례와 사법기관을 기망하는 유형
가. 사건을 축소 은폐함
나. 뇌물공여 및 수수는 쌍방이 법적인 책임이 있어 상호 비밀유지
다. 단 한번만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업체에게 최소 5년간 꼭두각시 역할






Ⅲ. 방과후 학교 비리 사례 분석

1.조세포탈 유형분석
가. 수강료 매출액 누락 후 세무신고
현재 방과후 학교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이용하여 학부모들로 부터 수금한 후 위탁운영 업체에서 교육비 비과세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를 하면 학교에서 수강이 완료 된 후 결석자, 전학자, 수강 취소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위탁 계약서에 의해서 위탁 업체에서 제시하는 통장으로 입금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지금까지(최근 5년 이상)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서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비영리법인에서 발행한 비과세 계산서는 전산상으로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비영리 법인에서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 할 때 매출 누락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사례.
체크방법: 각 학교별 감사를 통해 실제 수강 인원을 파악하고 위탁업체에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후 위탁계약 업체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면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상을 체크해야 함.
※ 모 업체의 경우 연간 방과후 학교 매출이 200억원~500억원이며 최근 5년동안 3~5개 회사로 매출을 분산하여 탈세한 금액이 100억원이상 임.

나. 학교와 강사가 특기적성으로 1:1 계약을 한 경우 수강료 매출 누락
방과후 학교 유형 중 강사와 학교장과 1:1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3.3%의 원천 징수를 하고 강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일부 원어민영어, 컴퓨터, 수학의 경우 금액이 크고 영업관리를 명분삼아 강사와 2중 계약을 하고 강사의 통장을 업체에서 관리를 하며 강사 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 (영업, 관리, 운영, 학교운영비, 시설비)등은 업체의 법인 비용으로 지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사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수강료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으로 귀속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사례: 원어민 영어교실의 경우 학교장과 결탁하여 강사와 1:1 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1인당 100,000원/월, 100명의 수강생이 있을 경우 수강료가 약 1,000만원/월 이 된다. 비리 업체는 한국인 강사와 원어민 강사와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사의 통장을 회사에서 보관 하면서 2명의 통장으로 수강료를 각각 500만원씩 학교로부터 송금하게 한 후 강사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함.
위의 경우 강사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강사에게 종합 소득세 과다하게 발생하여 비리법인과 강사간의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난 사례가 많았음.

체크방법: 위탁운영을 하는 업체 중에서 운영학교 몇몇 학교는 위탁운영하고, 어떤 학교는 강사와 1:1 계약을 병행하여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영리 법인이 ⅰ)강사계약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강사의 관리비용을 모두 비영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강사 개인으로 계약된 학교에서 강사의 통장으로 수강료가 들어오는데 강사의 통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입금된 수강료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 공여로 사용되는 사례.
ⅱ)위탁회사의 학교운영관리 및 운영학교 현황을 체크하고, 운영관리비 비용 지출 현황을 체크해 보면 비영리 법인에서 강사 계약으로 진행한 모든 학교의 비용이 비영리법인에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사가 1:1 계약하여 받은 수강료는 법인으로 입금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라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다. 교재비 및 교구비 매출 누락과 법인에서 이중으로 구입비용 지출
교재비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강사통장으로 현금으로 받은 후 강사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또한 학생들에게 판매한 교재대금을 법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법인에서는 교재 판매처에 교재 구입비를 결제함으로써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하고 강사 통장으로 입금된 교재 판매 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으로는 교재 판매대금은 입금되지 않고 구입비용만 지출되는 사례로 이중적인 피해가 나타남.

라. 교육 시설비 과다 책정을 통한 차액 비자금 조성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과다 책정하여 납품 및 하청 업체로부터 과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과대 시설투자비를 수강료 산출 근거로 삼아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인상하는 사례

마. 제3자 회사로 위탁 계약 후 매출 분산을 통한 비자금 조성
유명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브랜드를 로열티만 받고 제 3자 회사에게 빌려주는 경우와 브랜드를 앞세워 계약을 체결 한 후 제3의 회사에 재 위탁을 하여 매출을 분산하여 제3의 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바. 비영리 사단법인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영리법인으로 수익금 배임
경기도 및 일부 지역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한해서만 방과후 학교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교와 위탁 운영 계약만 체결한 후,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수익금을 배당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계약된 학교의 매출이익을 사단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에는 최소의 비용(1.5~5%)만 남기고 제 3의 개인회사 또는 영리법인 회사로 매출(95%이상)로 모두 이관하여 배임하고 영리법인에서 과다 비용으로 지출하여 비자금을 조성 함.

2. 뇌물 수수 유형 분석 및 대책

가. 민간참여컴퓨터교실 뇌물 수수 사례 분석 및 대책

민간참여컴퓨터 교실은 1997년부터 약 17년간에 걸쳐 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세계화, 정보화, IT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간의 무분별한 경쟁속에서 교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계약권을 획득하는 등 많은 비리 사례가 있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례, 시설비 과다 책정을 위한 과대 세금계산서 작성을 통한 비자금 조성,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고 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지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 등 방과후학교의 비리의 결정체였다.
비리 수준은 이미 기존 사건에서 드러난 사례에서 보았듯이 비리 업체가 교장들에게 준 뇌물은 적게는 300만원부터 2000만원 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모회사에서 100개 학교를 10여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검찰에서 기소하는 교장은 불과 3~5명 밖에 안 되느냐는 의문이다.
과연 나머지 90여개 학교의 교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는가?
이렇게 검찰에서 형식적으로 시범케이스 식의 처벌을 하다 보니 나머지 교장들은 비리업체의 눈치를 보며 자기 이름이 거론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비리업체에게 끌려 다니는 꼴이 되며 비리 업체가 회사 이름을 바꿔서 재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고 계약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이고 뇌물을 준 사람의 처벌은 벌금 수준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만 큰 죄(파면 또는 징역형)가 되기 때문에 단 한번만이라도 뇌물을 받은 교장은 최소 5년 동안은 비리업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비리 근절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단 한번이라도 비리에 연루된 업체 및 관계자는 방과후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학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법 제정이 시급하고
또한 뇌물을 준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 방과후원어민영어교실 뇌물 수수 사례

2007년부터 원어민 영어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학교 내에서 원어민을 고용하거나 위탁업체로부터 원어민을 공급 받아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수업을 하는 학교가 전국 대부분 학교로 확산 되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학생들에게 약 10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소수정원제 10~15명까지 10개반으로 약 100명 정도의 학생으로부터 약 1,000만원/월 의 수강료를 받는다.
따라서 1년에 약 1억 2천만원의 큰 매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경쟁회사 또한 많고 치열 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장들과의 뒷거래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공공연하게 1인당 10,000원 수수료를 제시하는 파렴치한 교장이 있었던 것이 얼마 전 A사의 뇌물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모회사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들어난 사실은 “00학교 교장이 모사 사장에게 1인당 10,000원을 주면 재계약을 해 주겠다고 했다.” 모회사 사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자 00학교 교장은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으니 B회사로 계약 하겠다”고 하고 모회사와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화가 난 모회사 사장은 검찰에서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00학교 교장에게 2~3년전에 계약 당시 주었던 뇌물을 자백하여 00학교 교장이 파면이 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육계에서 모회사 사장의 말 한마디는 약 200여명의 교장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거물로 등장했다.
모회사와 연관된 학교의 교육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모회사 사장의 눈에 벗어나면 바로 000 교장 꼴이 된다. 어떻게든지 모회사 사장이 관계하는 회사와는 재계약을 해 주어야 한다.”
“모회사 사장이 구속이 되면 큰일이 난다. 관계된 모든 학교가 큰일 난다.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는 무덤까지 함께 가야 한다.”
이 말이 소설의 한 구절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순수한 교육 공무원인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학교의 현실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가?
그러나 모든 학교가 해당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존경하고 싶은 교육자이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비리의 온상은 반드시 밝혀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검찰과 경찰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조사 중인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건 만큼은 무모한 면죄부를 주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음을 반드시 알려 주길 바란다.

3. 교직원 인사비리 유형 분석

가.고위 공직자를 배경으로 직위를 활용한 비리 유형
교육감 선거 또는 교육위원 선거에 방과후 업체들이 깊숙이 관여하여 해당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교직원 인사권까지 관여하여 좌지우지하는 사례
해당 고위 공직자는 교장 시절부터 위 사례처럼 뇌물을 주고받은 깊은 관계이기에 단순한 친분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서 비리 업체와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 비밀이 보장되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가 교육계의 수장이 되었을 때 비리 업체의 사장이 부탁하는 내용은 본인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내용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후배 교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 좀 도와 줘라” 고 할 수밖에 없음.
비리 업체는 교육청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교장들에게 "OOO님께 부탁하여 방과후 학교를 계약해 주면 좋은 학교로 인사발령을 내 주겠다“고 하며 계약 및 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

나.방과후학교 업체와의 연관성: 학연-지연-혈연-연결고리 관계 분석

1)각 교육대학 동문들을 중심으로 서로 의리를 지키자는 명분으로 동문과 연관된 학교는 대부분 교육업체의 교육 내용과 능력에 관계없이 교육회사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지 않고 특정 관련 회사를 집중적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음.

2) 아래 계약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연결 고리를 알 수 있다.
A교대 --> 수장(A교대 0기) --> A교대 출신학교장-> F사와 대부분 계약
B교대 --> 수장(B교대 0기) --> B교대 출신학교장 ->G사와 대부분 계약
C교대 --> 수장(C교대 0기) --> C교대 출신학교장 ->H사와 대부분 계약
D교대 --> 수장(D교대 0기) --> D교대 출신학교장 ->I사와 대부분 계약
E교대 --> 수장(E교대 0기) --> E교대 출신학교장 ->J사와 대부분 계약

다.비리업체와 비리교장들의 연결 고리 분석 방법

교육계 고위 공직자의 출신학교와 출신지역을 살펴보고, 계약 당시 교장들의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연결 고리와 방과후 업체들의 출신 지역, 출신학교를 분석해 보면 관련 출신 학교들은 대부분 특정 업체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기간 역시 해당 교장의 재임 기간과 해당 업체와의 계약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교장이 전근을 가면 해당 업체가 함께 따라 가서 추가로 계약을 유지하는 형태로 한번 관계를 하면 꾸준히 해당 업체와 연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별첨자료 : 출신학교별 교장근무기간 = 특정회사 방과후 학교 계약기간 리스트

라. 비리업체가 학교와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

가. 단 한번이라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장은 뇌물죄 공소시효가 7년~15년 (2007년.12.21 법률 제 8730호 개정 공포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2007.12.21. 이후에 이루어진 뇌물 수뢰죄에 대하여 동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수뢰액수가 1억원이상 이면 특정경제강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15년이 될 수도 있음) 이라는 덫에 걸려 업체의 공갈 협박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임.
나. 현재 교장들 사이에서 관련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업체 사장이 구속되면 자신의 이름을 자백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업체의 사장과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임.
비리업체가 문제가 되면 비리업체는 상호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회사라고 말하고 교장과 결탁하여 학교와 학부모들을 눈속임하여 재계약을 유지 함.

마. 비리업체와 교장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비리업체와 관계를 그만 하고 싶어도 비리 업체가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피해 나가면서 상호 변경 또는 다른 회사를 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안들어 줄 수도 없고, 과거의 단 한번만이라도 받았던 뇌물에 대해 약점이 있어서 피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공소시효기간동안 업체의 꼭두각시 역할을 함.
뇌물수수죄는 파면 등 중징계이지만 뇌물공여죄는 큰 죄가 되지 안 된다는 점도 뇌물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음.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

4. 노동부를 기망하며 강사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과 유용사례 분석

가. 강사 퇴직 급여 미지급 사례
근무하는 강사 및 직원들의 소속을 매년 다른 회사로 바꾸거나 방학기간을 뺀 10개월로 계약하여 퇴직금을 안주는 사례.

나. 4대 보험 미가입 사례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계약서는 주당 40시간 이하 사업자 소득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례.

다. 노동부 직원을 매수하여 고발한 강사의 진정 내용을 축소하는 사례
월 급여 200만원 급여자가 근속연수가 5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직원이 퇴사하여 근무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요청 했을 때, 매년 다른 회사의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며, 억울한 강사가 노동부에 5년간 근무한 후 약 1,000만원 정도 퇴직금을 받아야 할 강사가 반환을 위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낸 경우, 비리업체에서는 각각 다른 회사에서 강사에게 급여 지급한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각각 다른회사에서 강사가 근무 했다고 항변하며 노동부 관계자에게 20-30만원의 인사비를 주고 무혐의 처리 또는 20-30만원 벌금정도로 진정 내용을 축소 처리하고 1,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을 50만원 정도로 해결하여 950만원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례.
->3년간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자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본인도 모르게 3번 이상 근무한 회사 소속이 바뀌어 있는 사례가 있으며 당사자는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급여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근속연수로 생각하고 있다가 퇴사 한 후에 퇴직금 정산 시 알게 되는 경우.

5. 방과후 비리 업체가 사법기관을 기망하는 유형
가. 세무서, 경찰, 검찰, 노동부등 관계자를 매수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함
나. 뇌물공여 및 수수는 쌍방이 법적인 책임이 있어 상호 비밀유지
다. 단 한번만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업체에게 최소 5년간 꼭두각시 역할
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없는 강사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Ⅳ.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방안

1. 효과 및 개선방안
1)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과 영업 이익 일정부분 사회 환원
2) 대학은 방과후 학교 강사 양성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및 고용창출
3) 평생교육기관의 체계적인교육 시스템을 통한 방과후 학교위탁운영 확대
4) 강사 채용 시 “교육연수가산점” 실시를 통한 강사의 자기계발 확대
5) 교육특검을 설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교육 비리 식별 및 퇴출
6)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한 방과후업체 선발 및 위탁 계약 강화
7) 2부 방과후 학교전문교장제도 실시를 통한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8) 방과후 학교 관계자 및 학교방문자 해당교육청에 사전 등록제 실시
9) 방과후 학교 관련 업체 교육청에 사전 등록제 실시를 통한 행정간소화
10) 산간 벽지학교는 인근 군부대와 연계하여 군장병 방과후 강사 활용
11) 농촌지역벽지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인력를 활용 외국어 강사활용
12) 비정규직인 방과후 강사에 대한 4대 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보완
1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
14)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우수교육컨텐츠 개발보급
15)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한 “방과후 학교 및 전문 진로 상담센터 운영”
16) 방과후 학교 전문 과목별, 영역별, 분야별, 위탁운영 제도 확대 실시



2.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1)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과 영업 이익 일정부분 사회 환원
가. 검증된 교육전문 사회적 기업을 많이 양성하여 방과후 학교를 통한 고용 창출
나. 일부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철저한 감시 감독, 평가를 통해 국가의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해야함.

2) 대학은 방과후 학교 강사양성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및 고용창출

가. 대학은 창의적인 방과후 컨텐츠 연구개발과 우수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 관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전문회사에서 운영 관리함으로서 서로 장점에 대한 역할만 해야 함.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정부 예산을 연구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컨텐츠를 연구하지 않고 이미 대중화된 프로그램 회사들과 연계하여 C.P사로 모은후 이름만 바꾸어 마치 대학에서 연구한 것처럼 하여 연구비를 소진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이것은 전문 교육 연구기관인 대학교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며 교수연구비를 받은 교수들은 기존의 컨텐츠를 모방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주력해야함.

나.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실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취업 대상자들을 위해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필수 또는 교양과목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윤리성, 도덕성, 분야별 실무교육 등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만 각 기업 등 학교현장에서 실무업무를 진행 할 수 있기에 신입사원의 취업 및 채용이 가능하게 됨. 현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가르치는 비용이 더 들기에 기업에서 경력사원을 선호하고 있으니 각 대학은 이점에 착안하여 본연의 창의적 연구 활동과 취업자에 대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과 기업 간의 현실적인 융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다. 유명대학 또는 공공방송사의 이름만 빌려서 로열티를 주고 컨텐츠 회사(C.P)를 모아 브랜드를 앞세워 학교와 종합 위탁 계약을 체결 한 후 매출을 일으키고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후 실질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은 각각의 컨텐츠회사(C.P)사에게 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이는 각 대학의 명예를 걸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대학주도 방과후학교로 위탁운영하는 학교나, 공공방송사의 이름으로 종합 위탁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실제 대학과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 했는지? 실제 공공방송국과 위탁 계약서를 작성 했는지? 공공방송국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탁계약의 주최인 회사와 실제 과목별 위탁운영하는 회사가 같은지? 계약 내용과 회사의 실태에 대해 반드시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회사에 대한 교육운영 능력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함.

라. 각 대학의 해당 교수님들은 연구비의 확보만 생각하지 말 것이며, 실적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방과후 학교을 이용하지 말고 국내 우수 컨텐츠를 모방하지 말 것이며, 국내 영세 방과후 사업자와 힘없는 강사들을 현혹하지 말 것이며, 해외 각 나라의 우수교육 사례를 참고하고 연구하여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우수한 교육 컨텐츠 개발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3) 평생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
가.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지방 자치단체의 “평생교육원”에서 전문 분야별 방과후전문지도사, 진로교육전문상담사, 방과후 코디네이터지도사, 방과후컨설턴트, 방과후 학교 전문교장연수, 방과후학교보안관, 방과후 학교 상담사, 돌봄교실지도사 등의 분야별 영역별 지도사과정을 개설하여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해서 학교에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최소한 지켜야할 수칙과 교육자로서 윤리성, 도덕성에 대한 기본과정을 이수한 후 각 학교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사 양성 과정이 필요함.

나.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중간에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고 권한보다는 규제와 책임이 많아서 서로의 문제점만을 내포하고 있으며 강사의 능력이 80-90%의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우수한 강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강사연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과 허가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인력인력풀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를 위탁 관리운영하고, 각 대학에서는 우수한 교수들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하는 역할을 하여, 정부, 대학, 방과후 전문평생교육기관, 방과후 강사, 학교, 학생,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행복한 방과후 학교”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강사 채용 시 “교육연수가산점” 실시를 통한 강사의 자기계발 확대
가. 방과후학교의 성공 요인은 우수한 강사의 자질이라는 점은 누구나 얘기 하지만 정작 기존 강사들에 대한 교육 연수가 전무학고 자기계발이 취약함
따라서 강사 채용 시 “강사연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스스로 자기 계발을 위해 교육 연수에 참여하고 강사들이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 교육특검을 설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교육계 비리 식별 및 퇴출

가.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비리 척결 특검을 설치하여서라도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연결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전담팀을 유지하며 지속이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됨
나. 상설 특검으로 교육비리고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할 경우 과거에 실수로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시범케이스식의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6)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한 방과후 업체 선발 및 위탁 계약 강화

가. 학교운영위원회 및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회의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감 강화

A. 학교운영위원회나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회는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꼭두각시 역할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B.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공인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어떤 업체가 가장 우수한지 직접 운영학교도 방문해 보고, 회사의 사무실도 방문하여 조사를 해야 하며, 대표자의 교육관과 철학, 도덕성, 윤리성을 조사해보고 우리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단 10분 동안의 제안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해당 업체를 학교에서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분이기에 방과후 학교 비리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

나. 학부모와 학교를 대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이 된 사람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선정 절차를 밟아야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없거나 봉사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즉시 사표를 내어야 하고 학생들 교육에 열정을 가진 직접적인 방과후 학교 희망인 학부모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 투표를 통해 선발하여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본인의 물건을 사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학원을 선택 하는데 단 10분만에 선택한 경우가 있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하길 바란다.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 1인당 커미션을 받는 주고 받는 공직자가 있었다니....
교육의 현장이 얼마나 패쇄적이고 부패되어 있었는가?
반드시 새정부에 새교육감님께서는 바로 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직접적인 수혜자이며 피해자인 학생들과 해당 학부모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는가?

다. 현재 선정위원회 구성은 학교장이 임의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교장의 의견을 학교장이 빠져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교감 및 방과후부장을 통해 교장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어서 정작 경제적 부담으로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방과후학교에 의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라.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회는 반드시 방과후학교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들로 구성하고, 해당 학부모들이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을 받아서 선정위원을 최종 위촉하며 방과후학교선정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활동 한다” 라는 규정 또는 조례를 만들어야만 공정한 업체 선정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마. 학교 책임자 또는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들이 업무상 바빠서 업체에 대해 조사 할 시간이 없다면서 단, 10분만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형식적으로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망하는 범법행위이다.

바. 따라서 교장선생님 이하 방과후담당부장은 본연의 정규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본연에 정규교육과정 업무에 충실하고 공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업무 경감과 책임을 덜어 주고,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 단체로 구성하여 우수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선발 및 우수한 위탁교육 업체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사. 방과후선학교선정위원회는 반드시 직접적인 수혜자이며 피해자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공개수업 또는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희망하는 흥미롭고 우수한 방과후 학교 과목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강의를 통해 우수한 강사의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방과후학교선정위원은 학부모와 교직원 중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만 충분한 검증 절차를 통해 우수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 할 수 있다.

7) 2부 방과후학교전문교장제도 실시를 통한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가. 방과후학교의 2부 교장제로 정규 교과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 학교 교육과정의 관리 책임을 이원화 하여야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책임감 있는 방과후학교를 운영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1부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현재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운영되면 될 것이고, “제2부 방과후 학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학부모들로 구성된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인 교장선생님이나 방과후 담당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 주고 정규 교과에만 충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방과후 학교 해당 학부모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방과후학교교장”을 퇴직교장선생님이나 교육전문가 중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책임자와 방과후컨설턴트, 방과후 학교 코디맘 등을 선발하여 학부모 단체가 자율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학부모들의 눈과 귀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기 보다는 오직 방과후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게 될 것이고, 교육업체 선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담당자 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을 할 것이다.

마.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적인 수혜자와 피해자가 학부모와 학생들이므로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고 운영함으로써 학교장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어지게 되어 공무원 뇌물 비리도 없어지고 학부모 단체들로부터 일반 사교육인 학원평가 보다도 엄격한 검증 절차와 감시 감독을 받아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운영되더라도 어설픈 학원보다도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이외 방과후에 빈 교실을 방과후선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 또는 조례만 만들어 주고 일정부분의 전기세, 난방비등을 청구하게 되면 사교육비도 줄이고 방과후 학교는 활성화 될 것이다.

사. 관련법안과 규정은 각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면 되고 해당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은 규정 또는 조례를 만들어 입법을 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예산 집행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고민을 덜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

8) 방과후 학교 관계자 및 학교방문자 해당교육청에 사전 등록제 실시

방과후 학교 운영 담당자 또는 학교를 상대로 하는 업체의 직원들을 해당 교육기관에 사전 등록하여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를 하여 “교육기관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 유괴, 성폭력자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으며, 비리 업체들이 회사이름만 바꾸어서 또다시 영업을 진행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음.
현재 방과후 학교 강사는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해당회사 대표자와 운영관계자는 범죄조회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비리를 지속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상태임.

9) 방과후 학교 관련 업체 교육청에 사전 등록제 실시를 통한 행정간소화
방과후 학교 공개입찰 서류는 기본적으로 1.사업자등록증, 2.법인등기부등본, 3.법인정과사본, 4.법인허가서류, 5. 법인인감증명서, 6.사용인감계, 7.제안서, 8.국세납세증명서, 9.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이다.
그런데 위 서류는 대부분 각 학교별로 중복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방과후 학교 업체의 서류를 사전등록 받아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방법처럼 등록번호만 부여 하면 학교에서도 중복되는 서류를 물리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며 서류보관의 책임으로 인해 향후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교육청에 회사의 기본적인 행정서류를 모두 등록을 한번만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학교에 제안서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교육 능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선정 위원회에서는 교육 능력과 회사의 도덕성, 윤리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면 된다.

10) 산간 벽지학교는 인근 군부대와 연계하여 군장병 방과후 강사 활용
간 벽지의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서 강사가 확보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근 군부대 전문 학사 출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을 방과후 학교 강사로 활용 방안도 청년 실업 창출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1) 농촌지역 벽지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인력를 활용 외국어 강사활용
다문화 가정의 여성인력을 다문화 언어강사로 양성하여 각 학교에 배치함으로서 영어 뿐만 아닌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등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글로벌 시대 어린이들이 해당 나라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함.

12) 비정규직인 방과후 강사에 대한 4대 보험제도 등 사회 제도 보완
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는 향후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큰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현재 약 3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인 방과후학교 강사, 방과후 학교 코디맘, 방과후 돌봄교실 강사들이 2년 이상을 같은 학교에서 학교장과 1:1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 중인 강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나. 모 지역에서처럼 방과후 학교강사들이 연합하여 공교육 기관인 교육청과 학교장을 상대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할 경우 학교장, 교육과학기술부 및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
무조건 안 해줄 수도 없고, 무조건 해줄 수도 없을 것이다.

다. 학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방과후강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우수한 강사는 상관없지만 실력이 부족한 강사가 2년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또 다시 피해자가 되고 방과후 학교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라. 따라서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교육청과 학교장이 결정 할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방과후 학교운영 관리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강사와 능력이 부족한 강사를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고용계약을 통해 4대 보험 등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 방과후 학교를 외부에 위탁운영인 경우는 회사의 소속으로 회사 고용규정에 의해 4대보험 등 관리가 되므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고용에 대한 책임이 없고 각 위탁운영회사에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학부모단체에서는 강사와 위탁관리 회사에 대해 평가를 하면 된다.


1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학부모 단체, 방과후학교선정위원회 역할 강화
방과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과 사교육비 (1997년 당시 연간 17조원, 2013년 연간 40조원이상) 절감을 하기 위해 1997년 처음 신설 된 제도로서 일반 학원의 경우 건물 임대료 및 차량 운영비, 광고 홍보비등 순수한 교육 운영비 외 2/3 정도 학원운영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학교정규 수업이외의 방과 후 시간에 각 학교의 빈 교실과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최소 운영비용 교육운영 관리비와 교육 컨텐츠, 강사 급여정도 수준인 수강료를 1/3 수준으로 저렴하게 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 주자는 취지에서 실시된 우수한 제도이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저렴하더라도 학원의 경우 임대료 부분과 일반 운영비 절감 된 부분 2/3 를 제외한 강사급여와 최소운영관리비 및 교육 컨텐츠 연구비 1/3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일반 학원보다 나빠져서는 절대 안 되며 학원수준 만큼을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요구 할 권리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학원을 선택 할 때 여러 학원을 방문하고 상담하며 학원의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학원장의 교육철학, 학생들의 분위기, 주변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가 직접 학원을 선택하게 된다.

다. 1997년 최초 민간참여컴퓨터 교실이 시작 될 때도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 중심의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교육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운영하고 있는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마친 후 다시 모여서 회의를 통하여 업체선정을 하였었다. 그런데 최근 방과후 학교는 마치 정부와 학교에서 공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희망자에 한해 학생, 학부모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정규수업 이외로 사교비의 부담이 있는 학부모들이 학원 대신에 수익자 부담으로 특기적성 및 교과목의 보충 수업을 위한 방과 후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학교의 당사자가 모든 교과목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방과후 학교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 대표(1/3 5명), 학생대표(1/3 5명 ), 학교대표 (1/3 5명)로 총15명 정도로 방과학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한다. 학부모가 학원을 선택 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선정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3명 방과후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2~3명이 들어가 있고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학부모위원은 대부분 방과후 학교에 학생을 보내지 않고 일반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회 위원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를 불신하고 자신의 자녀는 보내지 않으면서 방과후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업체를 선정 하는 것은 語不成說 이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10분 간격으로 제안 설명회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학교장, 학부모 대표의 잘못된 판단과 공익이 아닌 개인적인 판단은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자가 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단체에서는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거나 학교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바에는 학교운영위원 또는 방과후 학교 선정위원, 학부모 단체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학교운영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이다.

1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우수교육컨텐츠 개발보급
가. 고용창출, 사교육비절감,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무상 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나. 지방 자치단체별로 방과후 학교운영 지침, 규정,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빈 교실에 대한 장소만 임대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등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를 학교에 교육지원 예산에서 지원해 주어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 공모제 “방과후 학교 교장”과 전문 “방과후 강사”들을 초빙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 감독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행복한 방과후 학교 모델이 될 것 이다.

15)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한 “방과후 학교 및 전문 진로 상담센터 운영”
학교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지역형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하여 진학시키거나 졸업 시킨 학부모들에게 교육기부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 정보나 진학 정보가 어두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학교내 또는 지자체에 “무료 진로 상담 센터”를 구축하여 언제든지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 할 때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들이 무료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남의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16) 방과후 학교 전문 영역별, 분야별 위탁운영 제도 확대 실시
가. 전문교과목별, 예능분야, 체육분야, 과학분야, 창의체험활동분야, 언어영역분야, 수리영역 등 전문 교과목 및 전문영역별 위탁운영 허용으로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 발굴.

나.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전문 교과목인 컴퓨터교실, 원어민영어교실, 수학교실 등으로만 위탁 운영이 허용되어 있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한해서만 전과목을 위탁운영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으로 방과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대부분의 비영리 사단법인은 방과후 학교교육 관련 교육연구 실적이나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 한 과목이 전혀 없고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름만 빌려주고 1.5%~ 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회사의 서류를 장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사단법인 지역 사업자 회원들 간의 이권 다툼으로 현재까지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우도 사실이다.
라. 그리고 학교와 위탁 계약서만 작성하고 다시 제3의 전문과목별 전문회사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재 위탁을 하여 운영하는 사단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여 제안한 내용에 대한 현장 및 사단법인 실태를 파악하여 평가하고 자체 계발한 교육 컨텐츠가 있는지? 사단법인 자체 개발한 교재 및 교육 커리큘럼과 연구 실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방과후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 해야만 한다.

마. 전문 교과 영역별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 교육 기관들이 우수한 컨텐츠를 가지고 방과후 학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 교육 전문회사의 입장이나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위탁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방과후 학교는 일반 학원을 운영 할 때 보다 건물의 임대료나, 차량운영비, 광고비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강사료와 적절한 교육컨텐츠비용 교육관리비를 책정하게 되면 방과후 교육운영 회사들은 오히려 학생들 교육에만 더욱더 충실하게 되고 교육청 및 학교 범위 내에서 학부모단체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사.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명성을 떨치던 학원장이나 학원 강사의 입장에서도 방과후학교로 사업을 전환 할 경우 학원을 운영할 때 들어간 고정비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어서 방과후 학교는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아. 이런 현상은 1997년 우리 주변에 컴퓨터 학원이 정말 많았던 시절을 기억 하고 있을 것이다. 빌게이츠가 1995년 “윈도우 95”를 발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붐이 일어나서 컴퓨터학원이 학원가에 한집 건너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1997년 “민간참여컴퓨터교육”이 시작 되면서 학교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이 동네의 컴퓨터 교육보다 수강료가 저렴하고 (학원10만원 -> 학교 3만원) 교육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 하면서 주변의 컴퓨터 학원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컴퓨터 강사의 고용문제를 이슈화 하면서 여론에서 떠들었지만 컴퓨터 강사들은 그대로 방과후 컴퓨터 강사로 이동하면서 위상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고용 창출을 유지하고 있다.

자,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서 전문 영역별 과목별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학원관계와 강사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동안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던 학원의 부동산 임대료,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이 줄어들 뿐 학원운영자는 학원을 직접 운영 할 때보다도 방과후 학교는 훨씬 투자가 적게 들어가며, 설령 학원을 정리했더라도 방과후 학교를 학원을 운영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학원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강사들은 제도권의 공교육 현장인 방과후 학교에서 근무할 수가 있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교육을 위해 자기계발을 하며 근무하면 될 것이다.
차. 지금 까지는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학연, 지연, 혈연 관계가 있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 전문 교육 기관이나 교육컨텐츠 개발 회사들이 방과후 학교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방과후 학교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방과후학교에 많이 보급 될 것이다.







Ⅴ. 방과후 학교 관련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는 이제 단순히 사교육비 절감 차원만이 아니라 여성 인력과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고용창출, 각 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을 통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고용창출과 생산인구의 증대, 엄마들이 마음껏 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의 책임을 다하는 등 우리 사회 구조에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방과후학교선정위원회,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회사, 방과후 학교 강사, 방과후 학교 교재 및 교구 커리큘럼 개발회사 등 모든 관련자들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 나갈 때 방과후학교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방과후 학교관련 모든 종사자는 단순히 돈벌이를 하는 직업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중간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자의 일원으로서 활동 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이 세상에 공개되면 이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 중 관심 있는 사람의 경우 양면성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 하나는 이글을 작성한 본인에게 욕을 하거나 “너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느냐?”, “ O 묻은 개가 O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동안 관행을 가지고 너무 하지 않으냐?”

2. 또 하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속 이 다 후련하다 ” “이번에는 철저히 좀 수사를 해서 반드시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아 줬으면 좋겠다”

이 두부류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한번이라도 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두 번째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묻었거나, 소신을 가지고 살아 온 사람들이고 첫 번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 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쪽에 속하는가?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던 심정을 말하고자 한다.

본인은 중학교 때 형님이 다니시던 육군사관학교에 면회를 같다가 돌에 새겨진 이런 글귀를 보았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

난 그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 글귀는 학도호국단 시절 연대장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나의 좌우명이 되어 20대엔 “義에 죽고 正에살자” 는 구호를 외치며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 오로지 옳고 그름에 대한 黑白論理로 살았었다.

30대 ~ 40대 불혹의 나이에 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또한 학부모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목소리를 낮추고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그러나 그 융통성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벗어나고 사회적, 국가적인 손실을 끼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고민 끝에 힘없고 선량한 학부모들과 힘없는 방과후 강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사례별 유형과 활성화 대안을 온 천하에 공개하여 실질적인 수혜자이면서 선의의 피해자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본 방과후학교 백서를 공개하기로 결심 했으며,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고하고 현명한 신판을 받고자 한다.

2013년 시작되는 새 정부에서 내세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 학부모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 대통령 당선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졌으리라 믿는다.




  • 교육과학
  • [2013-02-12]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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