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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제69조 검침일
상태 : 완료 제안자 : 배** 날짜 : 2013-02-07
분과 : 경제2 지역 : 경상북도
1 ~2항 약관 내용에 문제많아서 검토개선요청 제안 합니다

1항 검침일 이 일요일 인경우
2항 비상재해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날 검침할수있다 명시됨
또한지연시 하루 평균치 산정후 지연일수 만큼 차감 할수있다함

여기서 공휴일도 아닌 평일인데
공류일로 밀려서 지연할수 있다고 명시없는데 지연검침하며
수용가에서 휴무로 사용중지
했는데 월중 하루평균치
차감한 사용량 이 어찌 정상 청구사용량이 되나요
단 각종세부단계별 차등이 없으면
누진제 요금 피해는 없고 선후불만 되지만 단계별 차등시
사용량은 정확한 것으로
청구 해야지 부정확한 사용량은
국가가 국민상대로 요금 사기행위가 됩니다
또한 요금청구서에 실제 세부내역경위는 없고 결과만 표시된
부당한 청구서가 부당합니다
2006년 중반까지는 차감조정 없이 지연일수 포함해서 청구증명
자료 보관중 이며 2010년 추석전후 부당청구로 영천지역. 7.800여건에 약 1.200만원 실제 환불한 MBC 뉴스에 기획시리즈 뉴스
2011년 6월13~14일경 보도한적도 있음. 이런식 전국모든지역 동일 확인함 부당한청구요금 정산하면 국가 부도사태 날정도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예상 합니다
이 모든 사실 영천 국회의원
확인한 상태 입니다
허위인지 꼭 확인 요청도 합니다
2013.2.7
  • 경제2
  • [2013-02-13]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귀하의 제안은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 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제안센터에 귀중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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