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5 지방법원 법관의 직권남용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
상태 : | 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5 지방법원 법관의 직권남용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84 관련 제9민사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2-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84,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649, 687, 718 법관기피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의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의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 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징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9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위 사건들을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습니다. 4.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제9민사부의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 에 대한 2012카기6684,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649, 687, 718 법관기피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6.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법도 위반하고, 양심도 없으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84 사건 각하이유는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2다95752 사건이 2013.1.24. 기각되었다는 것이나, 8. 대법원 2012다95752 사건은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판결의 민사소송법 제137조 및 동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및 동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2심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판결의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 을 상고이유로 하는 것인데, 9. 대법원 민사2부는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2다95752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상고인의 상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0. 그리고, 대법원 민사2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11.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2.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84 사건을 각하한 제9민사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3.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4. 모든 국민은 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5. 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6.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7. 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8.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33, 525, 526, 527, 528, 2010카기5(민사1부), 22, 36, 23, 24(민사2부), 159(민사1부), 156(민사3부), 107, 108, 109, 110(민사1부), 246, 247, 248, 249(민사3부), 303, 304, 305, 306, 348(민사1부), 2011카기122(민사2부), 190, 191, 192(민사1부), 45, 46, 47, 48(민사2부), 215, 216, 217, 261, 262, 263, 264(민사1부), 289, 300(민사3부), 233, 343, 344, 345, 346, 353, 354, 355(민사3부), 412, 413, 414, 415, 452, 453, 454, 455, 458, 459, 460, 461(민사2부), 206(민사1부), 2011카기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민사3부), 2011카기466(민사2부), 498, 499, 500, 501, 539(민사1부), 2012카기13, 14, 15, 16(민사3부), 136, 137, 138, 139(민사1부), 2012카기119, 120(민사3부), 2012카기266, 267, 268, 269(민사2부), 2012카기338(민사3부), 2012카기423(민사1부), 2012카기434(민사2부), 2012카기432(민사3부), 2012카기445(민사2부), 2012카기444, 451(민사1부), 2012카기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민사2부), 2012카기486(민사3부), 2012카기395, 396, 397, 398(민사3부), 2012카기515, 516(민사2부), 2012카기17, 18(민사3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제8민사부), 2011카기7128(제1민사부), 2011카기7169(제1민사부), 2012카기5334, 5354, 5833, 5864, 5898, 5925, 5952, 5996, 6026, 6070, 6108, 6172, 6184, 6213, 6246, 6308, 6321, 6361, 6420, 6431, 6486, 6515, 6543, 6609, 6627, 6662(제9민사부), 2012카기6684,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649, 687, 718(제9민사부),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1967, 2012카기102, 231(제51민사부), 2012카기2127, 2159(제51민사부)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