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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노령연금 혜택을...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1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기도
박 당선인은 당선이 되자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정을 제일 먼저 찾아 어려움을 도와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복지 담당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두배 세배 인상해도 혜택이 없는 걸 아십니까?

왜나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주는만큽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있으니

앞에선 인심쓰는척 하고 뒤에선 빼가는 몰염치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

취약계층을 돕는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장난 입니까?

작년 이명박정부에 이런 고충을 복지부에 시정요구를 했드니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법 개정이 없는한 어쩔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은 노령연금 20만원의 햬택을 주면서 정부지원생계비 60 만원중 (두 사람이 장애인)두 늙은이가 아파트관리비와 임대료를 지불하면 겨우40만원으로 병원비 등 지출하면 30여만원이 될까말까 하는 어려운 생활고에서 허덕이며 지내고 있는터에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20 만원의 혜택을 주면서 "벼룩의 간 을 빼 먹지"수급자의 생계비에서 노령연금을 공제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약자에게 배푸는 정책 입니까?

수급자에게도 혜택이 되는 연금제도로 법 개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에서 6.25 참전명몌수당 3만원도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있어요.

나는 6.25동난시 학생의 몸(1935년생)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때 징병대상도 아닌몸으로 나라를 지켜 오늘의 복지 국가를 이루는데 이바지 한 노병입니다.

위원님들의 세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고초를 겪어 보지못해 예산타령만 하겠지만 우리세대는 너부나 고통의 나날을 이겨내며 이나라를 지켜온 엮꾼입니다. 나는 소년병의 몸 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사람으로 복지국가인 이 나라는 당연히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요지음 작은 일을 해도 훈장을 수여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과 친구에게 베풀고 있는 작태는 참으로 부끄러둔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위원님 위에 기재한 생계비에서 노령연금과 참전수당을 공제를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원 합니다.
  •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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