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폐지, 아청법 재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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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전** | 날짜 : | 2013-02-01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전라북도 | ||||||||
성매매 특별법과 개정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남성악법입니다. 여자들의 타고난 생리에 있어서는 생리대 세금면제, 유급 생리휴가로 우대하면서 왜 남자들의 타고난 본성인 성욕은 죄악시 하며 형벌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까. 범죄인은 법을 통해 단죄하면 됩니다. 죄를 짓지도 않은 남자들 까지 잠재적 범죄인으로 간주하고 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이중처벌이자 부당한 입법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게 억울하고 분합니다. 성매매 특별법과 아청법에 대하여 제고해 주십시요.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1]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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