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꼼수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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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1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경상남도 | ||||||||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금액에 관계없이 보험으로 전액 처리 되었다 지금은 사고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20만원 100만원에서 250 만원까지는 20 % 250만원이상은 50만원으로 상항조정되었다 대부분 자동차사고가 접촉사고인점을 감안하면 이는 자동차보험료를 20 % 슬그머니 인상하는것과 다를봐없다 이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중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경제1
- [2013-02-02]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9]
경제1분과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님은 정률형 자기부담금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2011년 2월 시행된 정률형 자기부담금제는 종전의 정액형 자기부담금제도 하에서 정비업체의 과잉․편승수리와 보험가입자의 묵인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대다수 무사고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안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10.12.21) 등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률형 자기부담금제 도입으로 인하여 사고를 낸 일부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처리시 정액제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증가하지만, 사고가 없는 대다수(약 80%) 보험가입자는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동 제도의 시행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수가 감소함에 따라, 2012년 4월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료 인하여력이 발생시에는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니 이 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박**님의 민원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불편사항이나 제안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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