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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시 거래관행 개선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1
분과 : 경제1 지역 : 대구광역시
㈜ 한국지엠 대구부품협의회 회장 서정태 입니다.
저희는 한국지엠자동차부품을 사고차량에 납품 공급하는 부품대리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십수년간 이어져온 손해보험사들의 부품청구금액을 5% 임의
DC 관행을 막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부품청구금액 5% 임의 DC는 부품 유통마진 에서는 20%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불항에다 물류비용의 증가등으로
어려운 중소상인들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지엠 자동차는 소형차인 마티즈.라보.다마스. 차가 대다수여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하오니 이러한 관행을 막아 보험사들과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바르게 유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1
  • [2013-02-02]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9]

서정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태님께서 주신 의견은 대형보험회사들이 자동차부품공급회사의 부품보험청구금액에 대해 임의로 5%를 감액하는 관행을 근절해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관행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자동차부품공급회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태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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