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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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강** | 날짜 : | 2013-02-01 | ||||||
분과 : | 기타 | 지역 : | 대전광역시 | ||||||||
주차장전용건물의 300여 영세상인들의 주차면적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주차장전용 건물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인들에게 평당 분양가를 일괄적인 금액으로 정해서 전용, 공 용, 주차장 면적으로 분양을 한 후, 주차장 면적은 주차면적(실제 차를 주차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 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공용면적에 포함되어있는 차로를 포함해서 주차장면적으로 분양함으로써 300 여명의 점포에서 받은 98억원의 주차면적의 분양 금을 가로챈 악덕 분양주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300여 상인들로부터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주차비를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전용건물에서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가에 따른 기본주차장은 분양계약서에 명시한대로 700대주 차면적중 245대 실 주차면적(지분 35.6%)을 상인들이 사용하도록 해 주고, 나머지 지분 455대 주차면적 (지분64.4%)을 가지고 주차 영업해야 함에도 전체 700대의 주차 면적 중 662대 주차 권리를 주장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으로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의 주차면적 권리를 박탈하는 횡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 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상에 주차장은 2층 부분에 한한다. 깨알글씨의 조항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2층의 38대의 주차면적만이 상인들의 권리라고 하면 분양계 약서상에 38대분의 분양금액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245대분의 분양금을 받고 38대 주차면적만 준다고 하면 결국 300여 상인들에게 38대 주차면적을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중복분양을 한 결과가 되고 이것은 사기분양이 될 것입니다. 억울하여 법원에 1심, 2심 판결을 받았으나 사안이 이처럼 명백한 일임에도 패소하였습니다. 3심은 비 용관계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소상인들은 피와 같은 약 100억원의 주차면적비용을 지불하고, 월 주차비를 내야 하는 서민들의 권리 를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지불한 비용까지 돌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내는 월 주차비용만이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주차면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힘없는 우리서민들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정책제안에 해당되지않아 종결함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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