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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체회의 회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부디 이 자료로 인수위 회부 부탁드립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1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대구광역시
보국훈장수훈자의 유공자 등록을 막고 공무수행 중 장애를 입은 공상일반 공무원이 유공자 등록이 되게 해 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이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학기 초 과중한 업무 가운데 이틀 밤을 샌 후 지친 몸을 끌고 학생들과 아침에 운동장을 돌던 중 급성 심정지 후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장애를 입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상 재해로 장애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재직 시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과잉보상이 논란이 되어 퇴직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장애를 입었다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고 과잉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샤워도 못하고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걸음도 힘겹게 걷는 게 장애입니다.

이러한 힘든 생활을 죽을 때 까지 하는 데 그것도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공무수행 중에 몸이 병신이 된 것인데 그러면 공무수행 중에 장애를 입고 평생 몸이 불편해 진 것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나요?

퇴직하지 않더라도 공무수행 중 장애를 입어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직 시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해야 등록이 되도록 몇 년 전에 법이 바뀐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일반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다하여 군인이나 경찰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의 공상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또 한 단계 격하되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하였는데 군대에서 순찰 돌다 다친 것과 경찰이 교통지도 중 다친 것에 비해 아이들 가르치다 장애를 입은 것이 그렇게 격이 떨어지나요? 군인보다 학생 가르치는 교사가 그렇게 못 났나요? 우리나라가 최 빈곤국가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것도 모두 교육의 힘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홀대하시면 천벌 받습니다.

굳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려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로 공무수행이 아닌 출, 퇴근 시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보훈 보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장애의 보상 차원에서 재직 시에도 등록토록 하여야 합니다. 평생 국가 일을 하다가 몸이 불편해 졌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게 지금 공상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에게 주는 보훈 연금은 공상공무원에게는 없다는 것을 압나다. 단지 4살 된 아들에게 몸이 불편한 아빠가 부끄러운 아빠가 아닌 국가의 일을 하다가 몸이 불편해진 당당한 아빠이고 싶습니다.

반면 모든 연금 혜택을 받는 군인의 경우 33년만 근무하고 특별한 사고나 문제가 없으면 모두 보국훈장을 받고 자동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러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국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된 인원이 2007년에 1,515명 2008년에 1,988명 2009년에 2,224명 2010년에 2,149명 2011년에 1,651명에 달합니다.

이들 군인들은 현역 재직 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퇴직해서도 3백 여 만원이 넘는 연금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도 부여되니 즉시 보국훈장 수여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막고 체육대회나 출, 퇴근 중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닌 공무수행 중 다친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하여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잡아 주세요.

이런 더러운 현실을 바로 잡지도 잡으려고도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훈처장님이 군 고위 장성 출신이고 자신도 33년 이상 근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훈처장님! 공무수행 중 병신이 된 공상공무원에 붙었던 과잉이란 단어는 장성 시절 셀수도 없는 각종 혜택을 받고 퇴역해서 500만원의 연금과 보훈처의 기관장으로 다시 발령 받아 또 다시 누리는 영광에 보국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신 보훈처장님께 과잉 보상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끝으로 교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는 무지한 분이 계셔 글을 적습니다.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이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는 것이 교사의 근원적 책무이며 아래 교육이나 훈련은 간혹 강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강사의 도움을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교육의 계획, 준비, 실시, 평가 등을 하는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예) 가스 안전 교육, 소방대피 훈련, 지진 발생 등의 재난 대응 교육, 자살 방지 교육, 교통안전 교육, 학교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식중독 방지 교육, 범죄 예방 교육, 심폐 소생술 등의 응급환자 대응 교육,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체육활동 함께하기 등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보훈연금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이 계시는데 공상 공무원이 재직 시 유공자 등록 될 당시에나 퇴직 후 설사 등록되어도 보훈 연금은 없고 지금도 연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아들 친구와 또래들이 “OO아빠 괴물이다.” 라고 놀리는데 그래도 유공자가 되어 아빠의 희생과 불편한 몸이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 또한 장교로 밤과 낮이 바뀌고 혹한이 추위와 싸우며 스트레스가 심한 휴전선 G.O.P 소초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시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경계를 소홀히는 하지 않았다고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장기복무자는 전방과 후방에 순환 보직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군인 연금이 많다 적다라고 절대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싸우신 참전 유공자나 무공훈장 수훈자, 한주호 준위님 처럼 나라를 위해 거룩히 희생하신 분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연금 혜택을 받는 몸이 멀쩡한 보국훈장 수훈자도 받는 유공자 혜택을 공무수행 중 장애를 입은 교사가 못 받는데 문제를 제기 한 것입니다. 교사가 방학 때 놀고 이런 말을 하지만 각종 연수에 대학원 수강, 부진아 지도 등의 일도 많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의 유공자 등록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중 장애를 입은 교사에도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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