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비리(부정부패) 고발장 - 보완서류 | |||||||||||
상태 : | ![]() |
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1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울산광역시 | ||||||||
권력형비리(부정부패) 고발장(보완서류) 수 신: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님 참 조: 비대위원장 김용준 인수위원장님, 이혜진 법질서 사회 안전 비대 위원님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 1층(이혜진 위원님) 발 신: 서 문 구(피해자) 주 소: 경남 양산시 대평들 5길 16, 109동 1005호(주남동, 양산, 웅상, 신원 아침도시) 전화번호: ********* 제 목: 세상에 이것이 법이냐? ◎ 공생, 국민대통합과 민생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국가개혁과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선진조국으로(세계3위권) 발돋움 하기 위하여 권력형비리(부정부패)를 뿌리 채 뽑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대통령(당선인)님과 비대위원장님 이하 비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12. 1. 7(대통령당선인), 2012, 1. 16(인수위원장님), 2012. 1. 19(인터넷 인수위 제보) 추진결과를 문자 메세지(2012. 1. 22 09분47분) 외 1건을 답신 받았으면, 신속, 정확하게 법질서 사회안전 분과에서 처리 중에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 이 땅에는 검찰만 썩고 썩은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 단독 판사도 국민은행장 민병덕이 서민 125명 상대, 민사재판을 하면서 2013. 1. 29일 피고(피해자 서문구)를 결심공판에 참석하지 말고 국민은행의 서면 답변(2013. 1. 15)도 할 필요가 없다고 기만한 뒤(공판 녹취록 참조)결심공판 통보도 없이 원고 국민은행[승]이라고 판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얼빠진 자가 단독 판사인지 귀 인수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검찰 및 재판관이 마치 핑퐁 치듯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15년 동안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 권력자들이(청와대 38번, 국무총리 6번, 감사원장 4번, 법무부장관 5번, 국세청장 6번, 국민권익위원장 5번)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현 법무부 차관 길태기검사는 공소시효가 소멸되었고, 귀 인수위원회도 같은 배에 동승하지 말고, 오직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이 주된 임무가 아닙니까! 국민복지자금 및 지하경제도 법치주의가 성립되어야만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는 권력형비리자 및 부정 부패자도 사면과 훈장을 수여하지만 오직 피해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3. 2. 8일까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현재까지 낡고 저 병든 사고방식을 타파하기 위하여 위 범죄 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장 민병덕은 주택공급 계약자 서민 125명(1% 주택공급계약자 한진중공업과 계약) 전원에게 주택공급위약금 10%를 부과 5천 6백만 원을 대여금 청구 소송함과 동시에 전원 신용불량자로 등재, 5년 동안 금융거래 단절과 희대의 사기, 횡령, 법원판결문 변조(부산동부지원),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는데, 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85단독판사는 원고 국민은행[승]이란 판결을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 요청하여,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울산지방검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음. (주택공급 계약위약금 부과는 한진중공업(시행사)권한임. (국민은행은 왜 서민 125명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고, 5천6백만 배를 부과 소송을 하나, 이게 나라의 민사법이냐! 이 썩고 썩은 불쌍한 자들아! 정말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2013년 2월8일까지 답하라!) ◎ 현재 위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사건 2012초재703 재정신청(형사1부) 중에 있으며, 특히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31238호(처분년원일 2012. 09. 28) 검사 박기환이 사기, 횡령, 신용훼손, 공문서 변조 등으로 수사 처분한 사건이며, 국민은행장 민병덕은 건설시행사인 한진중공업으로부터 2009. 06. 30부 주택 중도금 대출금 100%를 상환 받고, 2009. 10. 31부 피해자 외 서민 125명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 희대의 사기 사건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국법이냐? 2013. 2. 1 피해자: 국가유공자(무공수훈, 전상이군경) 피해자 서 문 구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님 귀하 김용준 인수위원장님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 인수위원장님)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검찰 처분, 법원 판결 등의 사안은 위와 같이 정해져있는 인수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점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추후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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