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수영연맹의 박태환선수 포상금 박탈 건 과 온라인뉴스서비스 언론단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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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31 |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오늘 보게된 인터넷 뉴스 중 박태환선수의 포상금이 박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에서의 행위와 네티즌들의 의견, 그리고 연맹싸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 확인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뉴스는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뉴스 서비스 언론단체들 중, 사회 정서상 어울리지 않는 제목에 붙는 어구는 삼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을 들면 충격.자살.부의미한 속보단어.성폭행 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싸이트에 정서상 안좋은 글들이 보이는 것은, 접하는 국민들 누구든지 불쾌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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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
- [2013-01-3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20]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님께서 주신 의견은 '(사)대한수영연맹 박태환 선수포상금 박탈 및 온라인뉴스서비스 언론단체' 관련 내용으로, '박태환 선수 포상금 박탈과 관련'해서는 '12.7.28 및 7.30. 박태환 선수가 런던 올림픽게임 수영종목 자유형 400m와 자유형 2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여, 대한수영연맹 포상규정 제3조에 의거 국제대회 포상금 5천만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수영연맹 자체 포상금을 마련하여야 하나, 연말까지 포상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부득이 연맹 포상규정 제5조에 따라 '13.1.9 개최되었던 제18차 전체이사회에 박태환 선수 런던올림픽게임 포상금 미지급의 건을 상정하여 의견한 사항입니다. 향후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리는 사안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 및 조치하도록 대한체육회를 통하여 각 경기단체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뉴스서비스 기사제목의 선정성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뉴스와 그 제목의 선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와 인터넷신문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뉴스의 신뢰도 제고 및 언론이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 등을 위한 언론자율심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 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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