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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지급시 실태조사의 필요성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1-31
분과 : 여성문화 지역 : 경기도
뭐~ 행정업무라는게 서류만 잘 되어져 있으면 통과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알지만...
특히나, 남편없이 여자 혼자서 그것도 개인능력과 집안의 재력조차 안되는 그런 여성가장들에게는
그런 행정조치가 영 불만이고 우리 나라가 이정도의 적용수준밖에 안되나 싶은
생각이 자꾸 강하게 안들 수 없다.

현재 123만원(공제전 급여)인 근로여성들이면서 재산정도를 환산해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옛날과 달리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말~
정말 날로 실감하게 된다.

천편일률적인 지원 적용은 국가예산이 차고넘칠땐 그래도 무방할테지만,
빠듯한 예산안에서 지원을 할땐, 정말 힘든 국민들 우선적으로 차등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임대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 조금이라도 덜내려고 융통해서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놨죠. 근데 그 보증금때문에 지원자격에 안맞는다란 말을 들었죠. 그리고 직장급여는 공제전으로 말고 공제후로 적용해줬으면 좋겠구요. 등본상에 올려진 자녀만 보시지 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과 독립하지 않은 신용불량자 남동생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힘겨운 그런 여성가장들에게 지원금을 주심이 지혜롭고 올바른 처사라 사료됩니다."

1. 친정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이혼한 딸에게 그냥 집을 마련해줘서(명의는 부모님 명의겠죠) 자기는 서류상 부동산재산이 없는 상태로 거주지를 정해서 사는 것이기에 행정상 부동산이 없기에 한부모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생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대주시는 생활비로 사는 경우, 무직이면서 부동산도 없는 경우에 속하기에 지원금 대상에 속하게 되겠죠.
2. 하지만 친정부모가 형편이 안좋아서 오히려 이혼한 딸이 부양해야 하는 현실인데, 행정상엔 오로지 자녀만 적용시키니, 그렇게 되면 가족대비 현실상황이 더 힘든 여성가장일지라도 합리적인 적용을 못받고 있는게 이 나라의 지원금 적용 실체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대상자의 자녀 및 친부모와 형제관계 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급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 업무가 바쁘실테니, 공익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해서 현실태조사시 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여자들이 자녀를 키울때 힘이 되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주기를 진정으로 바래봅니다.
  • 여성문화
  • [2013-01-3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1-31]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새정부 여성문화분과 정책방향 수립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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