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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대하여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31
분과 : 여성문화 지역 : 서울특별시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대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인수위의 기치를 보며 문화분야의 근간인 어문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외국어에 파묻혀 크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문제를 해결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며 민족의 번영을 꾀하기 위하여 건의합니다. 패권적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겪고 있는 격심한 내부적 갈등, 언어소통의 불통문제가 강대국 언어 과다 사용으로 인해 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현황임에도 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민생’과 ‘대통합’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어 濫發의 근본원인인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긴급히 강력한 조처가 있어야 비로소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1. ‘외래어 표기법’이란 제목부터 잘못된 이름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의 4대 어문규범의 하나이나, 제3장 표기세칙에서 보인 용례에 나타난 단어들은 외래어가 아닌 외국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제목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제목부터 올바르게 잡아야 할 것인바,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혼동을 야기하며 모호한 제목을 바로잡아 의미가 분명하며 내용과 부합되도록 ‘외국어휘 한글표기 규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외래어 표기법’ 제3장(표기세칙)의 용례에 사용된 외국 단어들

제3장에 들어나 있는 각 단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있기에 그 단어들은 외래어라 할 수 없는 경우들이고, ‘보깃말’ 또는 ‘臨時 빌린말’이라 할 수밖에 없는 어휘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용례들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우리말과 마구 섞어 쓰고 있는 혼탁한 실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례로, 5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orange'를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게 정확한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이 크게 물의를 일으킨 일은 참으로 철학의 결여 내지 잘못된 개념에서 탄생하여 불발된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귤’이라 하면 좋을 말을 놓고, 정확한 영어발음이 어떠니 하는 것은 핵심에서 한참 빗나간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우리 사회의 일면인 것이고, 소위 지식인들조차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진정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가리지 못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말이 피폐해질 수도 있어 우리 배달/천손민족의 장래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외국어 일반단어 대신, 우리말로 대체할 수 없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보기로 적합하게 쓰일 어휘로는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행~집행하기 위해선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어책임관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3. 세부적 내용에 대한 공방보다 개괄적 문제에 관한 공개 論議가 우선

위에서 지적한 개괄적 문제들 외에도 세부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법’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1장(표기의 원칙) 제1항에서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제약적이고도 모호한 내용을 원칙이라 내세웠는가 하면, 제3항에서는 맞춤법 규정과 달리 받침에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7개로 제한하였고, 또 제 4항에서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불합리하게 규정하는 등, 論爭거리 투성이입니다{졸저 ‘우리말 지어쓰기와 외국어휘의 한글표기(2002)’ 참조}. 한편 우리글의 우수성을 살리면 외국음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4장에 걸친 표기규정들에서는 외국음을 국어음운에 맞춘다면서 왜곡하거나 거꾸로 국어에선 쓰지 않는 음절을 외국어의 경우에는 특별히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학술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나 부당한 모순과 갈등 및 대립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선은 개괄적 문제에 관한 공개적인 論議를 시작하고,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의를 보면 될 일입니다. 표기법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행정 당국{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및 국어심의회}은 개정 요청이나 공개적 論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다는 폐쇄적 태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4.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그리고 국어심의회 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국어기본법에 따라 ‘외래어 표기법’을 고치려면 국어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관광부나 국립국어원에서 공개 학술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견도 수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간 당국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요청해 온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관한 다양한 論議를 모두 석연치 않은 理由로 계속 미루거나 지엽적인 論駁으로 몰고 가면서,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인바, 몇 가지 주요 사건을 아래에 기술합니다.
2006년에 ‘나라말글 바로하기 모임’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최된 국어심의회에서 위원들이 개정 의견으로 방향이 잡혀지자, 당시 국립국어원장은 해가 바뀌면서 국어심의회 위원장의 임기가 끝남을 노려 자기가 신임하며 부하직원으로 임용하였던 사람을 새 위원장으로 만들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결정사항을 번복시켰고 ‘개정하지 않겠다’는 非민주적이며 야만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후 장관과 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당국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2010년 여름에 한글운동 관련 시민단체인 ‘미등록 발음 등록 추진위원회(대표 金 세환)’가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각처에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자 문화관광부는 ‘외래어 표기규범 영향평가’를 수행한다면서 국어기본법에 위배되기에 ‘영향평가’라 할 수 없는 ‘조사사업과제’를 자의적으로 발주ㆍ진행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국세로 거금을 浪費하면서 부실한 보고서를 배출하였고 이후에 이 엉터리 보고서를 자기들 주장에 利用하고 있읍니다.
2011년에는 국어심의회를 열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마지못해 문화관광부가 형식적으로 비공개로 개최하려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안건상정에 관하여 국어심의회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당시 담당부서였던 국어·민족_문화과 직원들이 ‘국어심의회가 개최되면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청객으로서 배석 요청은 거절당하였고 결국 회의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동문서답과 허위 발언, 무성의한 답변, 폐쇄적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나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찬반 여부에서 벗어나 충실한 공복으로서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공개토론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적의 해결책을 발굴하려는 자세를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검토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로 호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이 국어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어심의회가 전처럼 전횡하지 못하도록 의결과정을 감독하는 권한도 부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5. 일본식 발음을 따라 외국어를 변형하여 적고 외래어라 하는 국어학자는 '식민어학자'

우리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면 민족정신을 기반으로 서양어학 중심이 아닌 국학을 바로 세우고 어문규정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째서 국민으로 하여금 외국어를 우리말보다 우선시하도록 방조/장려하거나, 심지어 일본식으로 기록하고 말하게 하는가요?

6.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국어원과 국어심의회의 인선 문제

일제의 잔재를 두둔,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사들을 공직에서 ?아 내어야만 하며, 이를 2백만 민족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인선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정화과정을 겪은 후에라야 비로소 우리는 한글의 세계화를 이루고 세계의 중심에 서서 인류의 희망,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하여 미국과 손잡고 일본과 어깨동무하며 북한과 중국을 아우르고 거침없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첨부:
1. 한국어학 분야의 非현실을 고발한다
2. [내용증명] 문광부장관 (2012.3.26).
3. 감사_요청.hwp (2011.10.18).
4. 어문규범 정비 의사가 없는 문체관부의 영향평가 (2010.11.30).
5. '외래어 표기규범 영향평가' 보고서 분석결과 (2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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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한국어학 분야의 非현실을 고발한다

언어학의 대상으로서 한국어는 입말[口語]와 글말[文語]로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의 4개 어문 규범{즉 맞춤법, 표준어 규정, 국어의 로마자_표기법, 외래어_표기법}은 한국어를 규제하는 행정조치이다. 이를 통솔하는 행정기관은 문화체육_관광부이며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국립_국어원이 있고, 장관의 직속으로 국어심의회가 非상설 자문기구로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관장하기 위해 한국어에 관한 모법으로 국어_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 현재 7년째 시행 중이다.
이러한 국가적 틀 속에서 국어와 관련한 각종 사업/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어_국문학과 또는 언어학 전공 출신자들이다. 이들의 출신성분에 따라 대략 세 부류로 가를 수 있다. 즉 서울대 출신들 중심의 李_희승 학파, 연세대 출신들 중심의 최_현배 학파, 그리고 이들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 연구자/학자들과 기타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들{외국학자들 포함}을 묶어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언어의 한글체제, 즉 한글 자모를 기반으로 한 어문_체계가 주_시경 선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놀랍게도 일제_강점기 1920년대에 일본인 조선어학자인 ‘小倉_眞平[오꾸라_신뻬이]’에 의해 실질적으로 기초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관료이자 경성_제국대학{현 서울대의 전신}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조선어를 사랑한 교수가 아니라 학술적 흥밋거리로 보는, 조선어에 무척 능숙한 자였으며 수제자로 李_희승을 길렀다. 이 점으로 인해 후에 李_희승은 외솔에게 공격 당하는 빌미가 된다.
그러나 외솔도 친일적 배경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910년에 그가 16세 중학생으로서 주_시경 선생의 조선어_강습원에 참석한 인연으로 후에 민족적 주체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결국 일본선생에게 회유당하여 1915년에 총독부 장학생으로 발탁되고 일본으로 留學을 떠나 1925년에 ‘京都[교또]’_제국대 대학원에서 천황에 충성맹세를 하고 학위를 받았다고 려_증동 경상대 명예교수 등은 증언한다. 그리고 ‘오꾸라’가 조선어_문법_통일안을 발표할 때, 李_희승과 함께 들러리를 섰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행각이 당시의 지식인, 생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한켠으로 암암리에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군국적 사고방식과 학술을 가장한 식민주의 사상, 이른바 왜독(倭毒)에다가 양독(洋毒)을 교묘히 가미한 일제의 우리 민족문화 파괴공작의 惡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는지는 의아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938년에 발간한 <한글갈>에 들어 있는 ‘빌린말_적기’{나중에 현 ‘외래어_표기법’ 속에 포함됨}에서 보이고 있는 보기ㅅ말들은 李_희승이 주관한 조선어학회의 ‘외래어_표기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우리말에 대등어가 있는 영어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현재 우리 나라말에 영어를 섞어쓰게끔하여 외국어가 亂舞하도록 만들었다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라는 말이다. 게다가 일본식 발음 위주로 되어 있는바, 이런 조잡/허접한 말들을 ‘관용을 존중한다’는 명분下에 한 글자라도 절대 고치지 못하게 사수하고 있는 점도 그렇다.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현행 외래어_표기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길이지만, 그의 후예들은 한사코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증빙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필자는 이러한 실정을 들어 대한민국 감사원에 감사신청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험난한 그 과정에서 돌아온 것은 맥 빠지는 답변뿐이다. 감사원은 문제 사안을 문광부 감사실로 이첩하였고, 문광부 감사실은 담당부서인 어문정책과의 부정적 무책임한 의견을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총독부가 조선의 문화를 永遠히 지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획책한 국사_왜곡 문제와 언어정책 문제 현황을 묶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조선총독이 물러가면서 호언하였듯, 대한민국이 광복은커녕 아직도 해방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문화_선진국이라면, 이제 한국어학 지식인들은 각자 성찰하고 용기를 내어 良心선언이라도 해야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조로 남을 것이며, 그 후손들이나마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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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내용증명] 감사원 감사신청, 문광부 감사실 불성실 처리에 유감

수신자: 문화관광_체육부 장관
수신처: 우)110-360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발송자: 李 義宰(*********)
발송처: 우)137-780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유원(아) 102-1613.
발송일: 2012년 3월 26일

제목: 감사원 감사신청 사안을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람

1. 본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제2011-08523호)에 대한 감사원 통보문(10월 25일자)과 문광부 감사담당관실-3221호(2011.12.26)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편지는 2012.1.9일 문광부에서 ‘민원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답신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문번호도 없는 답장을 뒤늦게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1일에 조_영관 주무관과 金_선철 학예관을 만나서 대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문광부의 답신은 민원처리에 관한 기한 규정도 위반하였읍니다.}

2. 본래 본인이 2011년 9월 28일에 감사원 누리집에 국민감사_제안을 올렸고 다시 감사원에 접수한 내용에는 몇 가지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현행 외래어_표기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관받은 감사실에서 보내온 답장의 내용은 한 마디로 본인의 질문 내용을 축소 재단하였고, 결과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채 동문서답과 형식적 답변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답장의 가항 세 번째 문목에서 “2007년 7월 국어심의회에서 다루어진 바”있다고 하는 “다른 민원”과 본인의 것이 내용만 일부 다르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판단 및 표현입니다. 이는 2006년 12월에 국어심의회의 초청으로 발표한 내용과 당시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전혀 참조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담당자의 답변만을 대변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저술하여 문광부와 국어심의회 등에도 보낸 책은 둘째 치고, 적어도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답을 보내왔어야 했는데, 직답을 회피하면서 순간만 모면하려는 심사로 동문서답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리고 동 답장의 나항 “외래어 표기법 영향평가...”관련하여서는 세부적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마지막 항목 “전문용어 표준화와 외래어 표기법의 관련성에 대하여”에서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끝을 맺었더군요. 내용면에서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감사실의 진지하게 공부하여 답변하는 자세가 요청됩니다.

3. 원래 ‘국어_기본법’에 의해 외래어_표기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가 관장/의결하기로 되어 있기에, 2006년 10월에 ‘나라말글 바로하기 모임’ 공동대표들이 당시 국어원장을 만나 직접 민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12월에 본인이 당시 국어심의회에 나가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회의석상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당시 어문규범_분과위원장(정_국 교수)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때 외래어_표기법 개정과 관련된 민원을 별도로 제기한 박_기환 씨도 회의에서 개별 발표를 하였고, 역시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 검토를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7년 7월에 열린 국어심의회에서 위원장이 손_희하 교수{당시 국어연구원 부장 겸임}로 바뀌었고, 박_기환 씨 민원이 후속안건으로 상정되어 검토되었다고 하나, 본인의 내용이 후속안건으로 상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일사_부재의’의 민주원칙을 깨면서까지 2006년의 결정을 뒤엎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그 후 변칙적 운영으로 물의가 생겨, 결국 8월 모임을 마지막으로 국어심의회 위원들 모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국어심의회가 다시 구성된 것은 정권이 바뀌고도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 2009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2007년의 국어심의회 결정과 관계없이, 2006년의 결정에 따른 정당한 후속조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_기환 씨와 별도로 본인이 제기한 내용은 여태까지 국어심의회 후속_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으므로, 관련 담당자의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국어심의회의 분명한 공식적 태도를 추궁해 주시길 기대하며, 위원장이 직접답신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회의를 소집하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상세하고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단 조처를 간청합니다.

4. 외래어_표기법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국어_기본법에 따라 국어심의회에서 토의하여 승인이 있은 다음에 과제를 발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법적 절차 없이 문광부에서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내용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결과 면에서도 불성실함을 차지하고라도, 이렇듯 절차 면에서도 불법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번에 문광부에서 보내온 답장에서도 영향평가가 국어기본법에 위배하여 발주 수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직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지적에 대하여, 국어_기본법_시행령에 명시된 사항들과 영향평가 설문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5. 외래어_표기법 개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현재 국어심의회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 있어야 할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해, 다시 한 말씀 부연하겠습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수십만 전문용어들 중에 반수 정도가 서양어이기에, 이를 한글로 정확히 적어내는 방법에 대한 論議가 선행되는 것이 합리적인 조처일 것입니다. 현행 외래어_표기법은 수준_미달이기에 개정論議가 시급한 것임에도, 국어심의회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으며, 이렇듯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 결론적으로
- 외래어_표기법 영향평가는 불법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국어_기본법_시행령에 명시된 사항들과 영향평가 설문내용과 관련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다음, 답장해 주십시오.
- 표기법 개정여부를 놓고 각 분야{理工계 포함 필수}의 전문인들이 공평하고 정당한 論議를 할 수 있는 공개적 토론마당을 정부에서 솔선하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라! 문화강국 대한민국!

유구하다 홍익인간 법통 간직해온 천손민족 우리겨레.
지구촌에 일렁이는 잔물결 큰 감동 환영받는 한류문화.
한판 춤에 어우러진 노랫소리 볼꺼리 얘기꺼리 먹꺼리.
문화 꽃의 등허리가 언어라면 글월은 언어구성 뼈다귀.

2문을 닦으신 환웅천왕, 훈민정음 반포하신 세종님금.
부디 잘 이루어라 의사소통, 대자대비 담겨진 우리말?글.
극복하라 만난의 어려움, 합의로 이끌어낸 국어기본법.
해맑은 소릿글이 앞장서고 그림자 뜻글이 숨어가네.

어지러운 패권주의 바깥세상, 횡행하는 꼬부랑 글자들.
함께 놀자 마구마구 포악스레 끼어드는 무뢰한.
이리하고 저리 쓰고 제멋대로 엉터리 몸 크고 힘쎄다.
누구 위한 규범인가 어설픈 외래어표기 중매꾼이 설치네.

말이 좋아 한국어 세계화 위험하다 우리말.
너도 나도 지껄이는 외국어에 잊혀지고 사라지는 모국어휘.
로마자 희랍글자 우리글에 정녕 쓰일 수밖에 없는가.
외국어 고유명사 전문용어 한글표기 어떻게 할까나.

하나로 되어가는 지구촌, 늘어가는 외국인 교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어울리는 외국어휘 한글표기.
주도하는 과학기술 정보산업 발명품에 우리 이름 붙이세.
독창적 우리말 전문용어, 끊임없는 발전 보장 과학문명.

인류의 구원자 홍익정신, 한글의 세계화 기본철학.
일어나라 한민족, 남 먼저 배려하는 선량한 대한 국민.
내 허물 먼저 고치고, 서로 간 존중하는 민속문화.
어서 빨리 오거라 문화강국 대한민국 천세 만세.

- 유존(여생을 평범한 글쟁이로 대한민국에서 즐기며 살고 싶은 지성인)

위의 내용들을 부디 해량하시어 적절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앙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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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감사원/국민마당/국민감사_제안]
제목: 국가 어문정책 관련 감사 요청

요청인: 리_의재, 유_만근, 최_성철, 박_기환, 박_종수, 金_민겸, 황_재룡
작성 제출인: 리_의재 ; 전화 *********, 전자우편_주소 rigiosu@daum.net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원(아) 102-1613}

제안사유: 상기 감사_요청 작성인은 현행 외래어_표기법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국어심의회{당시 위원장 정_국 교수}에 참석하여 우리말·글의 보존 내지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 까닭을 자세히 설명/발표하였고 심의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읍니다. 그때 제기된 안건이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기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안내용: 발표회 이후 현 정부가 들어서고 근래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묶어서 개최될 국어심의회에서 꼭 다루어야 할 안건을 중심으로, 2011년 2월 11일자로 서한{첨부문서 1 참조}을 국어심의회 남_기심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심의회 담당부서인 국어·민족_문화과{현재 국어정책과, 이하 국어과로 약칭}의 최_상현 과장을 참조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바, 남 위원장으로부터 답장을 기다리던 어느날 담당자인 金_선철 연구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국어심의회가 개최되면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국어심의회 개최는 장관 소관’이라며 언제 열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정_병국 장관에게 재촉{문화관광부 게시판 ‘장관과의 대화방 참조}하여 겨우 6월 하순이 되어서야 개최예정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金 연구관을 방문하여 얼굴을 맞대며 다시금 사안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을 하며 회의에 방청객으로 배석하여 방청할 수 있기를 희망/요청하였으나, 한마디로 거절당하였습니다. 하릴없이, 그동안 국어과의 여러 가지 부정적 태도들{무성의한 답변, 동문서답, 허위 발언 등}을 불식할 수 있도록, 지난 2월에 보낸 서한{첨부문서 1}을 회의장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그들이 현안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論議할 수 있도록 대신 잘 거론해 주기를 신신_당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후 심의회의 결과에 일말의 기대를 걸며 회의록이 공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본 신청인은 막상 회의록을 보면서 또다시 크게 여러모로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의록에 의하면, 작년에 문화관광부가 발주하여 수행한 ‘영향평가 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남 위원장이 “외국어 음성 표기용 한글 자모를 새로 두자는 소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오늘 서한도 전달 받았음”이라 하자, 金 연구관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관련 설문이 100여 명의 전문인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압도적 比率인 83푼(%)이 이에 반대하였고, 지난 07년 국어심의회 어문규범 분과위 회의에서 안건화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가 있어 심의회에서 다시 다루기 어렵다고 민원에 답변하고 있음”이라 하였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본 신청인의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속적인 얘기는 나중에 論議하겠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공개된 회의록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金 연구관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옳은 발언이며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위원장도 이에 대해 엄밀히 구분하여야 하였으나 더 이상 아무런 지적이나 論題로 삼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겠읍니다. 결국 둘이서 한통속이 되어 현안 핵심을 회피하며 내용을 왜곡시켜 버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 위원장의 말 중에 “외국어 음성 표기용 한글 자모를 새로 두자는 소수 민원”이라 함이 2010년 여름에 한글_운동 관련 시민단체인 ‘미등록_발음_등록_추진위원회(대표 金_세환)’가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위시하여 기타 한글 운동가 몇 분도 개인적으로 별도의 청원서 내지 민원을 제기한 것을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전체에 비해 비록 적은 수인 것은 사실이나 외국/외래어 표기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내용에 관해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에서 뜻있는 민간 전문직종인들이 이만큼 열성적으로 서명한 것은 유사이래 대단하고 갸륵한 일이지 결코 ‘소수’로 치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며,
2) 특히 ‘한글 자모를 새로 두자’하는 부분에서 ‘새로’라는 단어로 인해 ‘현행 한글자모 24자에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글자를 만들자’는 뜻이므로 반대한다는 말로 느껴지는데, 본 감사요청인은 그런 의미와는 달리 ‘새로운 글자/자모가 아닌 현행 한글자모 24자로서 외국어{고유명사 위주}의 발음을 전문인들 중심으로 학술적으로 정확히 적을 수 있도록 현행 어문규범을 개정하는 論議’를 심의회에 부탁/요청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위원장은 현안 핵심을 슬쩍 피하면서
3) 이러한 내용들이 본 신청인이 미리 정리하여 보낸 서한을 심의위원 전원에게 공개하였는지 또는 서한의 내용을 성의껏 검토하였는지에 관해 전혀 언급함 없이 ‘오늘 서한도 전달 받았음’으로 뭉뚱그려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고, 그 후 본 신청인의 서한에 대한 답장도 여태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며
4) 위의 1~3항의 지적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은 金 연구관의 응답에서 사실임이 명백해진 바, ① 기 언급된 ‘영향평가’가 국어기본법에 위배하여 수행된 사실부터 거론되었어야 마땅하나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100여 명의 전문인’이라면서 실은 그 내용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국문관련 종사자들에 치중되고 정작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자연과학 및 공학ㆍ기술 전문인들은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金 연구관은 은폐~호도하고 있으며, ③ 또한 ‘83푼이 이에 반대’라고 매도하는 표현은 별 의미도 갖지 못하는 말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우선 ‘영향평가 설문조사’라 하면 거론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숱한 문제를 모두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으나 관련 문항으로서 오직 일반 6개항과 영어 4개항 등 극히 제한된 항목뿐으로 그것도 특정한 단어의 표기방식에 관한 선호 질문에 국한하였기 때문이며, ④ 게다가 그 반대의 내용이란 것이 ‘새 글자를 만들어 쓸 필요가 있는지?’라는 설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것일 뿐, 위 2항에서 언급된 내용이 영향평가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을 金 연구관은 숨기고 말하지 않았고, ⑤ 뿐만 아니라 동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들이 편린적으로나마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으나{보기: 보고서 6쪽 국어실태연구‘팀’(2007) 항목, 보고서 6~7쪽 박_종덕(2007) 항목, 보고서 367쪽 5.1.1. 1) 영어 항목, 보고서 373쪽 및 376쪽 그리고 385쪽 등} 金 연구관은 이 모두를 숨기고 말하지 않았으며, ⑥ 이어서 ‘지난 07년 국어심의회 어문규범 분과위 회의에서 안건화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라 함은 민주주의 기본 의결방식에서 상식에 속하는 ‘1사 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당시 국어심의회의 기상천외한 결정_번복 사건을 부당하게 정당화하면서 나아가 그 엉터리 결과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영악한 관료주의적이고도 악의적 허위 발언인 것이며, 이는 당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본 감사요청인의 서한{첨부문서 1 참조}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 부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 회의록으로 돌아가, 모모 위원들이 ‘언중이 쓰고 있는 (외국/외래어) 표기와 규범표기로 정해진 것이 서로 달라 번역 등 활용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거론하자, 간사로 배석한 국어연구원 조_남호 부장은 “용례를 대폭 늘리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이라며 역시 論題를 외래어_표기법_개정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 문제들은 덮어두고, 어째서 그리해야 하는지 그 길이 최선인지 등 당위성 내지 기본철학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려함을 내보이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후 금년 8월에, 국어심의회 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본 신청인은 이러한 불만 사항들을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국 박_순태 국장과 통화하면서 회의가 비밀이 아니라면 배석을 허락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국어과장이 담당자라며 최 과장에게 책임을 미루었고 최 과장은 ‘비공개 회의’라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여 다시금 문제의 사안을 공정히 처리해주기를 정중히 부탁하면서, 본 신청인은 또다시 그 결과(회의록)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표된 회의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국어원 게시판 ‘가나다온라인’에 한 민원인이 ‘Wikileaks의 한글 표기 유감’이란 제목으로 질문을 한 바, 이에 대한 국어원 담당자의 답변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조처에 무관심한 당국의 무성의를 읽을 수 있는 표본입니다.{첨부문서 2 참조} 왜냐하면 바로 그 질문과 관련한 문제를 본 신청인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제안 등 국어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음에도 국어원 직원은 기계적인 것인지 여전히 엉터리 답변을 늘어놓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중첩된 문제들을 발견하였기에 감사원에서 직접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본 신청인은 요망합니다.

가. 문화관광부는 ‘외래어 표기법 관련 영향평가’를 국어기본법에 따라 발주한 것이라 하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명시된 영향평가 대상 항목들과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해{'첨부문서 3 참조}볼 때, 시행령 4조 1항 1호의 가와 나, 그리고 2호의 나 등 내용물이 모두 빠져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는 현행 표기법에 대한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성 및 합리성’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는 당해 영향평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위법으로 행정당국이 기본적으로 정비~개정 요청을 회피 내지 도외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지적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 문화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온 국민이 진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2005년에 비로소 법률 제7368호로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어 및 어문규범의 표준화를 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나, 아직 국어책임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국어심의회가 제몫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4개 어문규범 중에서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인들과의 문화교류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나 현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과 불편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 論議 자체를 기피함은 민족의 번영과 국익에 배치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다. 2006년부터 국립_국어원 임?직원의 권한 濫用이 계속되다가 2008년 새 정부가 들어 국어심의회를 문화관광부가 직접 처리하기로 역할분담이 바뀌었으나 국어원 직원이 국어과로 전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역시 국어과의 직무유기 또는 업무방해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당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일 책무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라. 현행 외래어_표기법은 일제 강점기 총독부가 만든 ‘조선어 맞춤법’을 기초로 하여 李_희승 등이 1941년에 만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기본골격이 바뀌지 않은 채 지금까지 70년간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1910년에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서부터 일본인들이 우리말·글을 자모 24 자만으로 축소하여 가르치는 우수꽝스런 형국이 되었고, 외국어 표기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1930년 경성_제대 小倉_眞平[오꾸라_신뻬이] 조선어_학과 주임교수는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을 만들고, 1933년에는 李_희승 등 조선인 제자를 중심으로 제목만 바꿔 '한글_마춤법_통일안'을 조선어_학회 이름으로 발표케 종용했습니다. 외래어 표기에는 '새 문자나 기호를 쓰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옛글자{훈민정음}가 24자 외의 것이라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한글로 외국어 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총독부와 '오꾸라_신뻬이'의 의도는 조선어를 열등화시켜 일단 일본어의 부속어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2차 대전 무렵 들어나듯 결국 말살하려 함이 명백합니다.
광복 후에 외래어_표기법은 수차례 약간의 형식적 수정과정을 거쳤음에도 내용면에서는 원칙에 ‘관용을 존중한다’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일제 용어들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말 대응어가 있는 외국어 단어들의 한글표기를 용례로 들고 있는 치명적 잘못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춤법과 맞지 않는 항목 등, 많은 論理的 모순과 理論的 오류도 수없이 많이 들어있어, 한마디로 수준 이하이며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마. 문화관광부가 발주한 ‘외래어 표기법 관련 영향평가’ 과제는 국어기본법에 충실치 못하였고 결과보고서도 국어기본법을 충족시킨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제수행을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읍니다.

바. 감사 도중 나타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사실들{위법성, 직무유기성, 불성실한 업무처리, 비리 등}이 바로 잡혀져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문정책을 자주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에게 일임할 일이 아니라 각성한 전문인들의 뜻에 따라 합리적 규범_개정을 위한 절차가 민주적 방식으로 조속히 시동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글과 훈민정음이 해외에 보급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거꾸로 외국어 濫用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되어 국내/국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기 전에 국가적 발전을 위해 개정 論議의 적정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안을 한국어 국제화와 한글문자의 세계화의 관점에서, 국가 표준의 정립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의 애민정신을 토대로 현재 어렵고 불편한 어문규범을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바로 고쳐 우리말을 살리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지적(知的)인 어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증거서류를 제출할 용의가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참고 자료
1. 2011.2.11일자 국어심의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 및 관련문서 목록
2. 2011.9.12일자 ‘Wikileaks’의 한글 표기 유감
3. 2011.1.18일자 '외래어 표기규범 영향평가' 보고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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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어문규범 정비 의사가 없는 문체관부의 영향평가

국어 기본법 제 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조목[참고 1]과 관련한 동 시행령 제 4조 조항[참고 2]에 명시된 영향평가 대상 항목들과 담당 연구관이 보내온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영향평가’의 내용[참고 3]을 비교해보면, 시행령 4조 1항 2호의 가에 해당되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에 관한 설문조사 항목만 들어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나머지 1호의 가와 나 그리고 2호의 나 등 내용물이 모두 빠져 있음이 명백하다. 즉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성 및 합리성’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는 당해 영향평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해 영향평가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박_기환 씨(사장들의 모임 대표)가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국어교육 연구소(소장 민_현식 교수) 담당자에 보낸 전자우편(2010년 8월 12일자, 수신자: 조_고은 실장)에 답신은 없었다. 박 사장에 의하면, 최근 11월 11일 과제 책임자인 구_본관 교수와 통화하였을 때, ‘어문규범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 3가지 항목 내용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구 교수도 인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금번의 영향평가의 주안점은 인지도 및 수용도에 관한 실태조사에 불과함을 확인해 주면서, ‘개정에 초ㅅ점을 맞추려면 국립국어원 등에서 따로 조사 연구를 하고 토론회를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이뤄야하는 다른 차원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년말까지 수행 중이라는 당해 영향평가 과제에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행 표기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과제책임자는 불편 여부나 까닭에 관한 의견들을 보고서에 올릴 필요가 없게 되고 현행 어문규범의 개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영향평가인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한편, 시행령[참고 2, 제 8조 1항 2의 바]에 따라 이는 어문규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국어 심의회나 어문규범 분과위는 작년에 구성된 이래로 두 차례 열렸을 뿐인데 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심의한 기록이 없음도 들어났다. 게다가 금번 영향평가는 본래 작년 6월 24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개최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위원장 강_만수) 제 14차 회의에 어문규정들의 정비를 전제로 상정?보고된 계획안건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관부 국어 민족문화과(과장 최_상현) 담당자인 金_선철 연구관은 제 4조에 규정한 영향들 모두를 감안해서 설문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교수의 확인발언과 설문서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金이 연구관이 거짓 증언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위법 사안이며 중대한 불법적 요소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고려되는 부분이다. 金 씨가 2011년 1/4 분기 내에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 했다는 말이 들리지만 소문에 불과하며,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말만을 믿고 비법을 묵인하거나 국고 혈세를 허비하도록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상황임이 확실하다!

한글 세계화 연구회 대표 리 의재 (2010. 11. 30)

[참고 1] 국어 기본법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3호
제 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제 4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 8조 (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 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 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참고 3] ‘어문규범의 영향평가’에 관한 金_선철 연구관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장관과의 대화방을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평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서 수행 중이며, 영향평가단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및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인지도, 수용도 조사
2. 주요국가의 외래어 표기 규범 비교
3.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대외 비교 대비 규범 관리 방법 개선 여부, 개선 방향 도출 등
4. 학술 세미나 개최

이상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동 사안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국어 민족문화과 박_정진 연구사(02-3704-9723) 또는 金_선철 연구관(02-3734-94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 8월 12일자 편지
조 고은 실장/조교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외래어 표기법을 원지음과 똑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외래어 표기법을 개정하려는 박 기환이라 합니다.
귀 연구소에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첫째, 외래어 표기규범 영향평가는 1. 외래어 표기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2. 외래어 표기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을 평가해야 하는데(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 4조), 문화체육 관광부의 용역 입찰 공고에는 법에 규정된 4 가지 중 한 가지,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및 외래어 표기 용례에 대한 인지도 수용도 조사만 있습니다. 실제 귀 연구소의 세부 계획에도 3 가지 즉, 외래어 표기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외래어 표기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외래어표기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조사는 없으신지요?
둘째, 외래어 표기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 어문규범 분과위가 심의 결정할 사항(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 8조 1항 2의 바)인바, 어문규범 분과위와 상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참고로 저를 포함 180 인은 국어 심의회에서 외래어 표기법 개정을 심의 결정해 주십사는 청원서를 국어 민족문화과에 2010년 6월 21일 제출했고, 국어 민족문화가가 국어심의회와 상의도 않고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33 인의 새로운 서명자를 더해 2010년 7월 12일 2차 청원서를 올렸으나 국어 민족문화과가 다시 자의적으로 회신을 보내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313 인 모두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불만을 가진 분들입니다. 3 차 청원서에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청원서와 관계 없이 국민의 만족도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理由입니다.
만족도 조사와 저희 청원서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문의 드리는 것이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어문규범 영향평가는 평가의 항목,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기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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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외래어 표기규범 영향평가' 보고서 분석결과 (2011.1.18)

우리말?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외래어 표기규범 영향평가' 보고서가 당국에 의해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그 과제는 유감스럽게도 많은 국고를 써가며 영향평가 한답시고 대충 흉내만 내고 만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구동향에 적혀있는 문헌목록 등, 한마디로 기술 내용이 부실합니다. 또한 일찍이 동지 박_기환 사장이 念慮했던 대로, 영향평가 과제 안에는 ‘어문규범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 3가지 주요항목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읍니다.
보고서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로써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 4조 1항 1호의 가와 나, 그리고 2호의 나 등의 내용물이 모두 빠져 있음이 명백합니다. 즉 현행 표기법에 대한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성 및 합리성’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는 도외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현행 어문규범의 개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투명한 과제를 문화관광부가 발주하였고, 국어교육 연구소는 그에 따라 건성건성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화부 국어·민족 문화과의 담당 연구관은 ‘시행령 제 4조에 규정된 영향들 모두를 감안해서 설문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었다는데, 과제책임 교수의 확인발언과 영향평가 설문서를 살펴보면 그는 臨機응변으로 이를 호도한 것이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국세浪費를 비롯해 매우 심각한 위법 사안이며 중대한 불법적 요소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고려되어지는 대목입니다. 담당 연구관이 2011년 1/4 분기 내에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 했다는 말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신용할 수 없는 자의 말만을 믿고 弄奸을 묵인할 수만은 없는 절실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보고서에서 어쨌든 현행 표기법이 문제가 있음이 들어나 있으며, ‘원음주의’로 가야함을 강조하고 외국어 고유명사를 바르게 표기하기 위한 새로운 표기규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개토론회가 확실히 열릴 예정이라면 아직 목표달성의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작년 9월 6일에 제가 발송한 ‘현행 외래어 표기법 개정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란 글(http://blog.naver.com/rigiosu 참조)에서 우리의 1차적 목표는 ‘정부가 주관/후원하여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토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대정부 전략을 단계별로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는 3단계를 넘어 제 4단계(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표기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주장, 채택을 권유/확인)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로, 동지들께서 우선 협조/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역www.prism.go.kr 통합 검색창에서 '외래어 표기 규범' 정도만 입력하면 위에서 말한 보고서를 볼 수 있고, 그 아래에 들어있는 '평가하기' 단추를 눌러 등록하면서 '토론회를 열자'는 내용의 간단한 의견을 달아 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적극 참여하게 되면 정부는 마지못해서라도 중의를 따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한글 세계화 연구회’ 대표
李 義宰 공학전문 철학박사(Ph. D. E)
전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교수 및 수석박사
전화: *********
사랑채: http://blog.naver.com/RiGioSu
  • 여성문화
  • [2013-01-3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20]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님께서 주신 의견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개정' 관련 내용으로 '외국어 표기법'에 외국어 용례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그 본령은 '외국어 어휘 한글표기법'이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에 일부 외국어로 간주되는 어휘들이 나타나는 것은 외래어의 표기 세척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음운 환경의 어휘를 찾는 과정에서 도입된 사정이 있습니다. 특정 언어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특성상 심도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개 논의보다 전문가 중심의 논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과 국어심의회의 인적구성이 다양하게 되도록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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