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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내 비정규직 문제 심각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오** 날짜 : 2013-01-31
분과 : 여성문화 지역 : 대구광역시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사 내 비정규직 아내를 둔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방송사 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수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같은 언론인인데 어떤 사람은 방송사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평생이 넉넉하며, 어떤 사람은 신문사, 특히 지역신문사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평생이 가난한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송업무 기여도가 제로인데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높은 연봉에 훌륭한 복지헤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정확히 말하면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시급 몇 천원에 파리목숨같은 지위를 갖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방송사 내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사의 교묘한 전략과 일부 고소득 종사자(연예인 진행자)로 인해 문제성이 희석된 나머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노조에서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정의니 사명감이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사 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송사 내 비정규직 문제 및 실태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간 상의 자료, 통계, 글 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래의 제 신문기고문으로 제안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자신도 계속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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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우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방송국을 드나드는 것 자체를 선망의 논으로 바라보는 우리 현실에서 방송사 비정규직들이 어떤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방송사 비정규직은 없다. 그보다 훨씬 못한 특수고용직이 존재할 뿐이다. 특수고용직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여겨져 개별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작가 또는 진행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잘 나가는 특수고용직도 존재한다. 연예인 진행자의 경우 적지 않은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비정규직 작가, 스크립터, 진행자들의 직업적 안정성 및 보수수준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 국회의원이 한 방송사 평균 연봉이 1억1400원이라고 발표하자 해당 방송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방송사 주장대로 1억원이 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억원 아래의 연봉을 받는 방송사 정규직 종사자 중에서 동일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급(時給) 단위의 보수를 받으며 파리 목숨 같은 처지에 있는 특수고용직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최근에는 방송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특수고용직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시급 수천원을 깍은 방송사도 있다.

방송사 프리랜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엽적으로 이루어져 전체 프리랜서의 직업적 위상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방송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데 악용됐다.

프리랜서들에게 제공됐던 공간이나 혜택이 고용관계로 해석될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없어졌다. 그리고 방송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PD가 매 프로그램 시작 때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프리랜서를 쓰고 있다.

광고판매도 부진하고 다른 매체와의 경쟁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방송사들은 너나없이 긴축경영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규직의 명퇴를 권고하고 있다. 한 방송사의 경우 명퇴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수억원의 명퇴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프리랜서들은 십 수년을 근무해도 회사가 해고를 결정하면 한 푼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니 퇴직금, 연금도 나올 리 없다.

방송사들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에서 일한다는 이미지를 이용해 다른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보상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방송사가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 동일한 질(質)의 노동을 제공했다면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직업적 안정성을 부여해 이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방송제작에 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들의 본질적인 과오에는 눈을 감은 채 다른 직종이나 회사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방송사 너네들이나 잘 해”라는 외부의 목소리가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는가. 그 어떤 집단보다도 방송사가 사회 부조리에 더 민감하고 예민해야 하지 않을까.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방송사 노조의 반발이 심각하다. 그야말로 사회정의의 이름을 내걸고.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고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면 언론자유도, 사회정의도 사라질 것처럼 말하지만 방송사 내부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다. 그 중 하나가 방송사 내 특수고용직 문제이다.
  • 여성문화
  • [2013-01-3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20]

오창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창우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우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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