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맘의 양육수당 지급 관련 | |||||||||||
| 상태 :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31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기도 | ||||||||
| 직장맘 중 휴직하여 아이를 볼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하지않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보험료도 세금도 두배로 냅니다. 어느경우는 월 이백도 안되는 가장 돕겠다고 애들 뒤로 하고 단돈 얼마라도 벌다가 맏길 곳 없어 핏덩어리 안고 손가락 빨다시피 하며 집에 있는 엄마의 심정을 아시나요? 외벌이 오백만원도 받는 양육수당을 휴직하고 이백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네식구 생활하는 저 같은 사람은 못 받는다면 그게 과연 형평성일까요? 엄마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품으시겠다는 박 당선인께서는 현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침부터 눈물나고 허탈한 엄마입니다 | |||||||||||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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