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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전관예우없는깨끗한재판받아보는것이소원입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31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부산광역시
한국은고쳐야할것중 제일 고쳐야할곳이법원입니다
민사.형사사건은그중으뜸입니다 민.형사소송을똑같은 서류로 재판을 하여는데
A변호사를사면는 무죄 이고 B변호사를 사면는 징역 1년 이고
도대체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B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어떻게
쳐기에 한글도 판사님한테 똑바로 못쓰기에 판사님께서 글자를 잘못 알아보고
징역1년을 준미까
민사에서는 A변호사를 사면는 재판을 이기고 B변호사를 사면 진다
똑같은 사건으로 이해가 안가는부분입니다
똑같은사건을가지고 일반사람이하면지고 변호사가 하면 이기고
바로 이것이전관예우 라는것입니다 전관예우를 받은자는 좋지만 안받은 사람은
없던죄가 생기는것입니다 결론은 남의죄를 내가 쓴다는것입니다
제안합니다
양형기준을 세분화 하고 1심에서진재판 2심에서 잘못된것을 알면 1심판사에게
분명히 그사유를 쓰게하여 국민이한사람이라도 불행한사람이없는것이 바로 국민 대통합입니다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부산 한준석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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