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경력 산정의 불합리성 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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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어**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경기도 | ||||||||
| 실제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채용되면 채용 교사를 관할청(교육청)에 보고하여 관할청에서 승인하면 승인일이 정식 교사 발령일이며 교육경력 산정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담임 근무와 실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소요 기간을 정식교사가 아닌 임시교사(현재 명칭은 기간제교사) 경력으로 산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사료되고 불합리하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실제 사학재단의 발령일을 소급하여 관할청에서 발령하여 교육 경력 산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소급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3.1 사학재단 채용 후 수업과 학급 담임으로 근무, 관할청 승인 3.25일인 경우 → 3.1일부터 3.24일까지 24일간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실질적으로 24일간은 행정적으로 사학재단과 관할청이 공문이 오고가는 행정적 처리기간에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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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1-31]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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