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무원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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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아래 글은 국민신문고에 조무원이 올린 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회신 내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능직 개선 대상에, 교육청 소속 일선학교에서 일하는 조무원은 해당없음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부당업무에 대한 개선이, 특정 범위까지만 해당된다는, 저 답변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많은 교육청 소속 조무원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발언입니다. 조무원의 처우를 살피실 때, 아래 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출처: http://offiaux.or.kr/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회신내용 - 서울시교육청 민원제목 조무직렬의 법적부당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내용보기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11.2)』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 된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공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과 공문 시행을 요구합니다. [ 학교조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 ] · 외부용역(예산집행) 없이 노무로 대체 : 페인트칠, 외벽물청소, 변기 청소, 제초작업, 방역작업, 운동장 평탄화 작업, 배식 지원 등 · 개인심부름 : 개인화분관리, 이삿짐나르기, 세차, 담배·은행심부름 등 처리기관정보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이광민 (02-3999-235) 1AA-1301-096080 2013.01.24. 09:26:46 2AA-1301-213119 2013.01.3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1.30. 18:25:07 1. 귀하게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11.5.24. 교과부로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된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협조'공문은 "문서의 파급범위가 시도교육청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된 공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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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1-31]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3]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조무직렬에 대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인수위 담당자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가 조무직렬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표자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사무직군 조무직렬에 맞는 업무분장, 사무직군에 맞는 직무연수 실시, 희망자의 경우 사무직렬로의 전환 등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조무직렬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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