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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십시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30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고, WHO에서는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계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소음을 의식적으로 듣고 있든지 아니든지 무관하게, 소음이
인체의 근방에서 발생하여 들리게 되는 경우, 무의식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유발하여,
심혈관, 뇌혈관질환을 유도하고 결국 조기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나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탁상행정 수준에 정지하여 있는 탓에, 층간
소음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이어져 유발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
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새 정부에서 직시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국민에게 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그렇
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나라에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이 10%이상 된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학성 정신이상자가 윗층에서
고의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신경이 거슬리는 숨이 턱턱 막히는 갖가지 음향을
발생시켜서, 아랫층 사람이 이를 듣고 괴로워 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제정하여 놓은 환경부를 주무기관
으로 하여 제공하는 분쟁해결법은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공인된 소음측정 장비를 구비하고 와서 측정을 하여 기준치 이상이면 소음으로 판정하여 준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자신을 가해자로 판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가지고와서 측정하는데,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가해자의 기운을 더해 주는 결과만
안겨 줄 뿐입니다. 건물은 적법하게 충분히 소음을 방지할 만큼 잘 지었는데도, 건축물의
하자만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가해자를 은근히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법제정을 하여 주십시오.
시판되고 있는 중급 및 고급 녹음기로 피해자가 집에서 녹음을 하고나서, 국가기관에
제출하면 국가기관은 이를 받아서, 표준규격에 맞는 소음기나 녹음기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의 값과 비교하여 각 녹음기별로 미리 측정하여 준비하여 둔 보정 및 변환관계를
참조하여, 소음의 크기와 소음의 종류와 발생한 시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주의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별하고, 그 음향의 종류를 분류
하여 숨이 막히거나, 근육이 긴장되거나 공포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가 등의 생체 심리적인
피해상황 등을 판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바로는 옛날 흥신소라고 하는 유형의 기업체들에서 불법행위를 하면서, 사람
을 해치는 대가로 5백만원, 1천만원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찰 중에는 정치성이 있는 친일파 성향이 잠재하여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는 선량한 국민은 불안속에서 수 년을 하루 같이 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인 쉽게 녹음할 수 있고, 이를 국가
기관에서 증거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과 제도적인 방법을 법률로 제정하여
주시고, 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3.1.20
김일래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 김일래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일래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래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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