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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층간소음 대책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1-30
분과 : 경제2 지역 : 경기도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소시민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집 장만의 기쁨도 잠시 매일 계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저희 가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경찰까지 모두다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여 보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규제할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야간 소음측정 기준은 층간소음의 주범인 진동음에 관해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지금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 분쟁에서 이긴 경우가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하니 얼마나 비합리적인 기준입니까?)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어렵게 증명했다고 해도(소음측정과 입증을 피해당사자가 사비를 들여해야함) 실효적인 규제 및 소음방지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건의드립니다.

1.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치 하향조정, 주,야간 소음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합니다.
2. 층간소음 피해 입증에 관한 정부기관 신청시 조사 및 근거자료 작성 배부 의무화
3. 피해입증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강제규정 신설(과태료, 재발방지 강제화)
4.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배상조치 명문화

이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할 겁니다. 공동주택의 탑층과 1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는 윗층이자 아랫층이기 때문입니다.

5. 추가적으로 신규 주택공급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 강화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
  • 경제2
  • [2013-02-0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6]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바닥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건물의 높이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입주자에게 재정부담이 크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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