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산업기능요원출신 공무원호봉 차별 및 예비군 소집관련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30
분과 : 외교국방통일 지역 : 경상남도
저는 산업특례병으로 근무할수 있는 회사인줄 모르고 입사했다가 군입대전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야한다고 했더니 이 회사는 군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4주 군사훈련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며 회사 총무과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이나 상황은 모른채 현역근무하는것 보다는 훨씬 긴 5년이라는 기간을 저임금으로 회사에서 근무(복무?)하였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될때는 당연히 호봉인정을 받을줄 알았지만 단 1호봉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비군훈련은 왜 참석하라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재는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대원이지만 국가에서는 호봉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예비군과 민방위는 왜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중 일부라도 인정해주셔야 하시는 것이 아닌지요?
당시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꺼라는 어떠한 안내도 없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해온 정부는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무원 근무중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근무할때는 호봉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긑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교국방통일
  • [2013-01-30]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이나,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