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내면 체불임금 해결되는 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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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안녕 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강남 방배동 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월급날 월급이 안나오고 10일지나 반을 받고 나머지는 1주일 지나 나머지 반을 받았어요 그다음달 역시 월급날 월급이 나오지 않아 저는 직장을 그만 두었고 강남 노동 사무소에 신고 그런데 신고 해서도 받지 못했어요 업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았던거 저는 힘있는 기관에만 찾아 갔죠 청와대 검찰청 등 그러나 한결같은 말은 대화로 타협해 보라는 거 저는 가끔 업주 한테 전화 하면 업주가 하는 말은 벌금으로 해결 되었는데 무슨 월급이냐고 난리 우리나라엔 법이 서민을 위한 법 인지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할지 벌금내면 체불임금이 해결되는 세상 참으로 답답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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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정부는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불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신고를 할 경우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청산여부는 결국 사업주의 지불능력 및 지불의사에 좌우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한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시 소송비용 지원 등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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