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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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신** | 날짜 : | 2013-01-29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 지난 1987년‘청소년육성법’제정 이후 1993년 정부 부처명칭에‘청소년’을 명기한‘체육청소년부’가 출범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됨으로써 청소년육성과 각종 청소년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보호, 육성 등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 정부 부처명칭에‘청소년’이 삭제되고 주무부처가 문화체육부(93년), 문화관광부(98년), 국가청소년위원회(05년), 보건복지가족부(08년), 여성가족부(10년)로 정권 교체때 마다 변경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정체성 및 일관성 또한 훼손되어 왔습니다. 결국 현장의 혼선과 함께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과 단기적 지원책, 청소년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져 각종 청소년 범죄와 게임중독,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4%(2012년 청소년인구 1,019만 7천명)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은 나날이 저하되고, 더불어 사명감이 약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 부처에“청소년”명기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들과 늘 함께 숨 쉬고, 함께 활동하는 청소년계의 오랜 숙원으로 그동안 정부 부처에“청소년”명기를 학계, 단체, 전문가, 지도자들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행정편의와 관계부처간 이해관계를 이유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 현재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세계 40여 개국에서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명칭에“청소년”을 명기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현재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명칭에“청소년”을 명기, 청소년여성가족부로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 현장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거듭 과거 정부의 실정(失政)을 되풀이 하지 말아줄 것을 청소년계의 모든 의지를 모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기대효과 ▣ 청소년 자살ㆍ폭력 및 인터넷ㆍ게임 중독 등의 청소년 문제 예방 -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기개발 기회 확대 ▣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정착을 통한 위상 재정립 - 청소년계의 역할강화 및 청소년지도자ㆍ자원봉사자의 사기고양 ▣ 각 부처의 기능별 청소년 정책추진에 따른 중복 사업 방지 - 현재 노동, 복지, 법무 등 관련부처에서 청소년대상 관련정책 분리추진 ▣ 부처간의 연계ㆍ협력과 총괄ㆍ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청소년정책의 효율성 확보로 각종 청소년문제의 효과적 대응 가능 -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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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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