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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가 안되는 타사 lte폰인데 sk텔레콤 lte요금제 강제 사용 요구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1-29
분과 : 여성문화 지역 : 경기도
2012년 12월 24일에 스마트폰 기종을 변경했습니다.

kt에서 출시된 갤럭시r을 sk텔레콤 lte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요금제 변경한 대리점에서 타사 단말기를 lte요금제에 가입할경우

lte는 안되고 3g만 된다는 사실을 상품설명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사용하다가 약 일주일전 그 사실을 깨닫고 sk텔레콤에 전화를

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lte가 안되는데 lte요금제를 사용한건에 대해서

기본료 면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lte가 안되는데 부당하게 비싼 lte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할수 없다고

판단해서 sk텔레콤에 전화해서 3g요금제(무료음성34)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더니

상담원이 lte단말기라서 무조건 lte요금제를 써야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sk측에서는 제 단말기가 lte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인정하면서도

lte요금제를 써야하고 다른 요금제로 변경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까?

해당 상담원과도 해결이 안되어서

자칭 최고 실무 책임자라는 팀장과도 전화를 했으나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음성 녹음 파일 갖고 있습니다)

lte를 지원안해주면서 lte요금제를 강제로 쓰게하는 sk텔레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및 시정하게끔 힘 써주세요..

박근혜 당선인 지지자 올림.
  • 여성문화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19]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박교선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교선님께서 문의하신 제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SKT에서는 신규 개통(번호이동 신규개통 포함)시, LTE 단말은 LTE요금제 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KT의 LTE 단말의 경우에는 SKT와의 주파수 대역의 차이로 인하여 LTE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SKT의 LTE 멀티캐리어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SKT로 하여금 정부의 USIM 기기변경 호환정책에 따라 KT의 LTE 단말기에 대해서도 SKT에서 3G USIM을 구입하여 해당 단말기에 장착하면 3G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번호 1335)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교선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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