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경 지휘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바꾸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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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9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들의 검경관계를 주의깊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안정된 치안과 '보비'라는 애칭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을 가진 나라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중 하나는, 늘 아웅다웅 다투기만 하는 우리의 검경 관계와 달리, 영국의 검경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라는 점입니다. 검사규칙에는 검경은 밀접하게 일하나 서로 독립적이며 상호 협력(co-operate)하는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에게 안내, 조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지휘는 할수 없다고도 명시해 두었고요.(Prosecutors cannot direct the police, 검사규칙3.2) 검사는 경찰이 질문해 올경우 서면으로 조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검찰은 국가의 변호사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주말 및 근무시간 외에도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경찰 및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서비스(CPS Direct)를 마련해서 법률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어떻게 경찰이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말에도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검사를요... 그럼 우리나라는? 검경 관계는, 아시겠지만, 못잡아먹어 안달인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접수한 사건을 경찰로 보내어 수사할 것을 '지휘'합니다. 이것이 지휘인가요? 아니죠, 이건 업무전가입니다. 그런데 '지휘'라는 용어로 포장되어 경찰에 내려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피의자를 조사후 구치소로 보낼때에도 경찰관을 불러 구치소로 데려다 줄 것을 '지휘'합니다. 현장에 한번도 나와보지도 않은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수사단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법규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관 변호사에게 빽을 받아 부당한 지휘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는 '지휘'가 없으면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수사 전단계인 내사에 있어서도 검사의 통제를 받으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이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도 둘 것입니다. 다만, 지휘,명령,복종이라는 구시대적이고 자괴감을 주는 용어와 발상 대신, 기관간 존중과 견제, 대등을 의미하는 상호협력으로 바꿈으로써, 부당한 지휘를 걸러내고 검경간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당선인께서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약속하셨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어떻게 자신의 상사인 검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만,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위해 당선인님의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P.S, 이번주 일요일 저녁 8시 KBS1에서 할 검찰 개혁 관련 프로그램 꼭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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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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