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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양육수당 지원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1-29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상남도
안녕하세요
오늘자 기사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중지급 이라면서요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노동부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일종의 생활지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오로지 아이 양육만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구요. 두 개의 목적이 엄연히 다른데 이걸 이중지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사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형편상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맡길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것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특시 여성근로자 복지를 생각한다면 육아휴직자도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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