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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가 서민들 보금자리주택에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임대료를 부과하여 33억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함.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9
분과 : 경제2 지역 : 서울특별시
LH 공사 강남 직할사업부는
12월 11월 30일에 공고한 2015년 입주예정인 서민들의 보금자리 분납임대 아파트 강남A5BL의 월임대료 산정에 대한 위법행위를 통해 분납임대 세대 총 550세대로부터 향후 2015~2018년 동안 부당이득 최소 33억원 가량을 취하고자하려 한 점을 신고하고자 함.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1조 4항에 기재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12.11.30 공고문 상의 임대료가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여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료를 표준임대료와 동일시시켜
통상적으로 임대료를 표준임대료 범위안인 70~80%가 아니고 표준임대료 100% 혹은 100%이상 책정함.

2. 국토해양부 제2008-740호 고시에 명시된 표준임대료 산출방식에 기재된
'임대료 납부일 당시의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 앞 대출 이율'
의 기준을 전혀 무시한 채
실제 입대료 납부 시기인 2015년이 아니라
공고문 시점인 2012년 11월 30일 이전 기준으로
2015년 실제 납부할 임대료가 확정된 것이며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임.

1. 이미 12월 11월 30일 공고일 당시의 적용 임대요율 5.2%를 적용하여
표준임대료를 계산하였을 때도 이미 LH측의 임대료는 74A,84B,84C형의 경우 표준임대료를 초과한 상태임.

1-1. 임대료가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말라는 고시에도 불구하고 LH는 임대료와 표준임대료를 동일시하여 상한선 혹은 초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A5BL의 임대료 산정 방식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통산적으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내의 70%~80% 정도가 적정하다는 게 사회적 통념임.

2. 또한 12년 12월 21일 이후로 국민주택기금 금리 하락으로 표준임대료의 임대요율은 4.3%로 18% 대폭 낮아졌으며
이후 임대요율이 유지 혹은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경우
2015년 임대료 납부일 당시의 인하된 임대요율이 당연히 2015년 임대료에 당연히 반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 강남 직할사업부에서 고지의 편의성을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12.11.30 이전 기준으로 환산된 잠정적인 임대료에 대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1조 4항과 국토해양부 제2008-740 고시를 위반하여
추후에 2015년 당해 임대요율로 임대료를 재산정해줄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5년에도 12.12.21일 이후의 임대요율 4.3%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세대유형별로 월 12만~14만원의 월임대료를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LH공사는 전체세대별로 4년간 다른 기타 상승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33,860,16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됨.

조치 요구
a. LH공사는 임대료 산정을 실제 임대료 납부일 기준의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산정해 줄 것.
b. LH공사는 임대료 산정을 표준임대료 100%가 아닌 70~80%로 적절한 선에서 재산정.

자세한 표준임대료 초과금액과 LH 강남 사업부 입장에 대해서는 링크 형태로 첨부함.

강남A5BL의 표준임대료 초과금액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ccc?key=0AoozUNEwsj3SdHlWeWFqaG5kYnRhLTZsREU0Y0V1clE

LH 전자민원을 통한 강남 사업부 입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LEGF1uYCvuw6JBtJvVLNMw5Dj_Hi5BEOiPWBFIAQO0/edit
  • 경제2
  • [2013-02-0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행복제안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분납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시점은 임대료 납부일 당시의 국민주택기금 이자로 책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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