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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호봉산정의 특혜! 불합리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9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충청북도
교원이 왜 특정직인지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한가지 예를 들자면,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호봉제가 적용되는데, 신규임용시 8호봉이 적용되고, 남자는 군대경력을 포함하면 현재 10호봉이 적용됩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10호봉, 즉 10년 경력이 더 인정되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8호봉이 인정되냐 하면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은 1학기를 1년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1학년 수업도 아니고 1학기 수업을 1년 경력으로 말이지요...........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경력을 유사분야에 걸쳐서 인정해준다고 발표된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되어 호봉을 인정 못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교원은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은 것을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합산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같은 경우엔 수업과 실무과정이 병행되기 때문에 학생신분을 호봉에 산정되는 것이 마땅하나 교원도 똑같이 적용된는 것은 불합치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직종 공무원은 전공학과와 무관하게 호봉이 산정됩니다.
이런 면에서 교원은 특정직으로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번에 출범하기 전에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제안받기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봅니다. 그동안 6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항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이번기회에 인수위원회와 국민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1-30]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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